채권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이의신청·해방공탁·제소명령 신청·사정변경 사유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 불필요한 재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에 대해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하게 가압류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될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이의신청의 관할, 신청자격, 절차, 심리 및 재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압류의 취소·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채무자의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다만 보조참가 가능), 가압류 제3채무자 역시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법률상 시기의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설명 |
관할 법원 |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
제출 비용 | 인지 10,000원 + + 당사자 1명당 8회분 송달료 |
※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이후 심리 결과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변경하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를 취소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담보하면서도 부당한 재산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해야 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합니다.
이를 가압류해방금액이라고 하며, 채무자가 이를 공탁하면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공탁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구분 | 설명 |
작성 서류 |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
제출 장소 |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 |
제출 서류 | 가압류결정문 사본, 공탁서 2부 |
납부 절차 | 공탁관 확인 → 지정 은행에 납부 |
참고 | 공탁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확인 가능 |
해방공탁을 마친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재산 유형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부동산 | 6,000원 (1개당) | 1,200원 (1개당) |
자동차 | 15,000원 (1대당) | 면제 |
※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시에는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 4,000원/1개)및 말소등기촉탁 우표 2회분도 구입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제기해야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취하·각하되는 경우에는 가압류는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여 불필요한 재산 제약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압류만 존속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일정 기한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제출 서류 | 제소명령신청서 |
인지대 | 1,000원 |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2회분 |
관할 법원 |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 |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또는 소송계속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취소신청 요건
부동산·자동차 관련 추가비용
법원은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반드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채권가압류가 발령된 이후에도 일정한 사정이 변하거나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대표적으로 ▲사정변경,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 ▲본안 미제소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거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해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등 가압류의 존속 근거가 사라진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해당 사유
사정변경 불인정 사유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은 가압류 명령 법원 또는 본안 계속 법원에 제기하며, 신청서·첨부서류 제출과 함께 인지대 10,000원, 송달료(당사자 1명당 8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2호).
이 경우 채무자는 단순히 적정 담보 제공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신청만 하면 되고, 구체적 담보 종류·액수는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압류 집행 이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경과한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시기 | 본안 미제소 허용기간 | 근거 법령 |
2002. 6. 30.까지 | 10년 | 「민사집행법」 부칙(제6627호) 제2조 |
2002. 7. 1. ~ 2005. 7. 27. | 5년 |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2조 |
2005. 7. 28. 이후 | 3년 |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1조 |
해당 사유에 따른 취소신청 역시 신청서·첨부서류 제출, 인지대 10,000원, 송달료(당사자 1명당 8회분)를 예납해야 합니다.
위의 사유에 따른 가압류 취소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구분 | 설명 |
관할법원 | 가압류 명령 법원이 관할 (단, 본안이 계속 중인 경우 본안법원 관할) |
심리 절차 |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 참여 심문을 거쳐 결정으로 재판 |
효력 발생 | 효력 발생 |

채권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잠정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를 직접 밟는 대신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상환 계획 제시, 담보 제공, 원활한 협상을 통해 채권자가 집행해제를 신청하도록 만들어 불필요한 재산 제약이 사라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는 채무자는 여러 절차와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조치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과 협상을 병행하면 가압류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점검 내용 |
1. 이의신청 가능 여부 | 가압류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 가능 여부 확인 |
2. 해방공탁 준비 | 법원이 지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확인, 금전 공탁 후 집행취소 신청 가능 |
3. 제소명령 활용 |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미제소 상태인 경우, 제소명령 신청을 통해 가압류 취소 가능 |
4. 사정변경 확인 | 본안 패소, 소 취하, 담보 제공 등 사정 변경이 있는지 점검, 해당 시 가압류 취소 신청 가능 |
5. 채권자 합의 전략 | 상환 계획 제시, 담보 제공, 원활한 협상 등으로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집행해제 신청하도록 유도 |
6. 비용·서류 점검 | 인지대, 송달료, 공탁서류, 등기·등록 필요 여부 등 절차 관련 준비물 확인 |
7. 심리·재판 준비 | 법원 심리 시 제출자료, 증빙자료 준비, 필요 시 변론·심문 참여 가능 |
8. 불복 대응 계획 | 가압류 취소 결정 불복 시 즉시항고 가능 여부 및 대응 전략 검토 |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및 다양한 법인·개인 채권추심 사건을 다룬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 의뢰인을 위해 가압류의 적법성과 효력을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재산 제약이 있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채권자와의 상환 계획 협상, 담보 제공, 합의 유도 등 실무적인 조정을 통해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을 통한 집행취소 등 진행 시 법원 심리 및 재판 참여에 필요한 증빙자료와 전략 수립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 취소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이전글
강제집행신청서와 채권 강제집행절차 안내
다음글
채권추심대응 효과적 방법 및 법적 조치
목록보기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