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급명령절차 신청 방법
- -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제출
- - 비용
- 2. 지급명령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 - 이의신청
- - 채무자의 답변서 제출
- - 주요한 이의 사유
- -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
- 3. 지급명령절차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 - 지급명령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1. 지급명령절차 신청 방법
지급명령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 절차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의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하며,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우편번호·연락처(전화, 휴대전화, 팩스, 이메일)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청구 금액과 함께, 현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어떤 해결을 구하는지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한 청구 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인 사실 등은 청구원인에 작성하면 되며, 육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기재 내용 |
당사자 인적사항 |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전화·휴대전화·팩스·이메일) |
청구취지 | 채무자에게 어떤 지급을 요구하는지 결론만 간단히 기재 |
청구원인 | 권리관계의 발생 원인, 구체적 사실관계(육하원칙에 따라 정리) |
청구금액 |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 이자나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명시 |
첨부서류 | 채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
신청서 제출
위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다면,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급명령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인지대)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일반 소송 인지대의 1/10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금액 | 수수료 |
1,000만 원 미만 | (청구금액× 0.5%) × 1/10 |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청구금액 × 0.45% + 5,000원) × 1/10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청구금액 × 0.45% + 5,000원) × 1/10 |
10억 원 이상 | (청구금액 × 0.35% + 555,000원) × 1/10 |
다만,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며, 1,000원 이상일 때 1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인지법 제2조 제2항).
송달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명씩 존재하는 경우, 총 12회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2. 지급명령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절차에서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하고, 지급명령절차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채무자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답변서 제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서와 함께 답변서를 동시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주요한 이의 사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변제한 경우
▷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 금액이 잘못된 경우
특히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주요한 채권의 시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소멸시효 |
민법상 일반채권 |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사채권 | 5년 (상법 제64조) |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 임금 등 특수채권 | 3년~1년 (민법 제163조, 제1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라도 10년 (민법 제165조 제1항) |
*채권의 구체적 소멸시효 기간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후 진행 방식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구금액 5억 원 이하 : 단독사건
∙ 청구금액 5억 원 초과 : 합의사건
이에 따라 채권자는 원고로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급명령절차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지급명령절차는 상대방의 심문 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청 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증빙 부족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당사자 인적사항 |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청구 취지·원인 | 청구 금액, 법적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첨부 서류 |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 채권관계 증빙자료 |
제출 방법 | 법원 방문 제출 또는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가능 |
비용 납부 | 인지대(소송 인지대의 1/10), 송달료 선납 필요 |
이의신청 대비 | 채무자의 이의 제기 가능성 및 소송 절차 전환 준비 |
지급명령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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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본안 소송으로의 전환에 대비해 소송 전략 수립, 서면 작성, 법원 출석 및 변론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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