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채권가압류신청은 금전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아래에서는 채권가압류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와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법령상 정해진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마지막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작성 내용
특히 공무원 또는 대기업 직원의 임금,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소속 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할 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에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취지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이유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신청 시 신청서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채권가압류신청에는 일정한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채권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부 채권가압류나 저당권부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부기등기를 위해 부동산 1건당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가압류신청을 위해 가압류 목적물을 확인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압류채권)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 대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예상된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주의할 점
가압류 목적물이 확인되면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본안 사건의 관할 법원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은 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를 통해 진행하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앞서 설명한 제출 서류와 비용(인지액·송달료)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채권자는 법원 내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에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담보제공명령 발령 여부, 가압류 인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은 보통 서면으로 송달되며, 결정이 내려진 후 14일이 지나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사건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37조제1항).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내용
이 신청은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해야 하며 송달료와 제3채무자의 진술서 송부용 우편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 진술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허위 진술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을 준비할 때는 절차와 서류, 비용, 법적 요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가압류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구분 | 상세 내용 |
가압류 대상 | 특정 가능 여부, 장래 발생 채권 포함 여부, 금전채권인지 확인 |
신청서 작성 | 당사자·제3채무자 인적 사항, 청구채권, 신청취지·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일 |
증빙서류 | 가압류신청서, 가압류신청진술서, 권리증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비용 | 인지액 10,000원, 송달료(1회 × 당사자 수 × 3회), 전세권·저당권부 채권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 채권 인정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청구·압류 사실 확인, 송달료 예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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