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권소멸시효 계산 방법
- - 소멸시효의 기산점
- 2. 채권소멸시효의 종류와 기간
- - 채권별 소멸시효
- 3.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 - 재판상 청구
- - 파산절차 참가
- - 지급명령 신청 및 최고
- - 압류·가압류·가처분
- - 채무자의 승인
- -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
- 4. 채권소멸시효 판단 시 체크리스트
- - 채권 행사,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1. 채권소멸시효 계산 방법

채권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경제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로, 민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멸시효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기한이 정해진 경우 | 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 기한부채권 | 기한도래를 안 때 |
기한이 없는 경우 |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조건이 있는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된 때 |
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됩니다.
2. 채권소멸시효의 종류와 기간
채권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권별 소멸시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 유형 | 소멸시효 기간 |
숙박료, 음식료, 연예인·노역인의 임금 등 단기간 정산 채권 | 1년 |
공사대금, 의사·변호사 보수, 임금/퇴직금 등 정기적·직무 관련 채권 | 3년 |
기업 간 거래대금, 국민주택채권 등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 | 5년 |
개인 간 금전 대여, 일반 민사상 채권 | 10년 |
채권이나 소유권 외 재산권 | 20년 |
채권별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성격과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숙박료나 음식 대금처럼 단기간에 정산되는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공사대금이나 의사·변호사·회계사의 보수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업 간 거래대금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또한 개인 간 금전 대여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채권이나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2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채권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중단 시 그 시점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새로 기산됩니다.
재판상 청구
민법 제170조에 따라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등을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단,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가압류 등을 해야 최초 청구 시점부터 중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산절차 참가
민법 제171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하고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447조에 따라 참가가 취소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및 최고
민법 제172조 및 제174조에 따라,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최고(이행을 요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시효를 중단시키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효는 다시 새로 진행됩니다.
단, 최고는 시효를 즉시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으며,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보전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민법 제175조 및 제176조에 따라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그 처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처분이 해제되거나 종료된 이후부터 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채무자의 승인
민법 제177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인 진술일 필요는 없으며, 아래와 같은 묵시적 행위도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이자를 지급한 경우
▷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그 시점까지의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며, 승인이 있었던 날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
소멸시효의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효 진행이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채권 행사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채권소멸시효 판단 시 체크리스트

채권소멸시효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통해 채권소멸시효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민법상 3년, 5년, 10년 등 채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기산점(시효 시작 시점) 정확히 파악하기
→ 이 시점을 잘못 이해하면 이미 채권이 소멸한 후일 수 있습니다.
▷ 중단·정지 사유 있었는지 점검
→ 재판상 청구, 채무자의 승인 등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 태도 분석
→ 항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는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채권 행사,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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