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AI 기본법 대응 전략 세미나..."고영향 AI 규제·책임 구조 점검"
법무법인 대륜은 ‘인공지능(AI) 기본법-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9일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달 말부터 시행 중인 AI 기본법을 계기로 기업이 직면하게 될 규제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제조·유통 등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첫 발표에 나선 최이선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본법, 지뢰인가 방패인가’를 주제로 AI 기본법의 체계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 AI 기본법은 EU AI Act와 달리 특정 인공지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며 “산업 성장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영향이 큰 영역에 대해서만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이어 “AI 컴플라이언스는 규제가 아니라, 향후 사고나 분쟁 발생 시 기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남권율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차등 규제 체계’를 짚었다. 그는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며, 특히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투명성·안전성·책임성 의무를 집중적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스스로가 ‘개발사업자’인지 ‘이용사업자’인지, 또는 두 지위를 겸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부터가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이용사업자는 AI 활용 사실을 알리는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사업자는 위험관리 체계 등 ‘사업자의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의 책무 가운데 1~3호 항목은 개발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용사업자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법률 대응은 각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책임을 맡는지를 구분하는 통찰의 문제”라며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이 함께 부담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서형 변호사가 ‘AI 기본법상 기업의 실무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업이 각 의무를 어떻게 점검하고 이행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고영향 AI를 예시로 들며, 해당 여부는 특정 기술이나 모델 유형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활용되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명성 의무와 관련해서는 AI 활용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와 결과 표시가 형식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이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이 변호사는 “AI 기본법 대응은 선언적 준수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고영향·생성형·고성능 AI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의무를 구분하고 이를 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 구조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개발·운영·법무 단계 전반에서 이러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점검·검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규제 환경과 책임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대륜은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중심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부터 책임 설계, 컴플라이언스 구축, 분쟁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규제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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