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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2026-03-20
'사직 의사' 밝혔다 철회했는데 해고?…法 "사측의 승낙 전이면 철회 유효"
'사직 의사' 밝혔다 철회했는데 해고?…法 "사측의 승낙 전이면 철회 유효"
퇴사 의사가 담긴 문자를 보낸 후 곧바로 뜻을 번복했음에도 사직 처리된 요양보호사가 사측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달 13일 60대 요양보호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요양시설 측에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겠으니 사표를 처리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하지만 수십 분 뒤 '고민해 보겠다'며 입장을 보류했고, 이후 시간이 지나 '사표 처리를 철회해달라'며 뜻을 번복했습니다.하지만 사측은 A씨가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에 맞춰 구인 광고를 내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며 사직 철회를 거절했습니다.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지노위는 사직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됐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러나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중노위는 A씨의 문자를 일방적 통보인 '해약 고지'로 해석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사직 의사표시가 사측에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결국 A씨는 이같은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해당 요양시설의 사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방적 퇴사 시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원의 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사표를 처리해 달라는 표현은 사표의 수리를 요청하는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 "A씨가 사표 처리를 철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사측으로부터 승낙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측이 구인 광고를 낸 것도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일 뿐,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창민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며 "A씨는 사측으로부터 사직에 대한 승낙 의사를 받지 못했고, 사측이 구인광고를 내는 내부적인 조치가 승낙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사직 #번복 #부당해고구제신청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직 의사' 밝혔다 철회했는데 해고?…法 "사측의 승낙 전이면 철회 유효"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20
'사직 의사' 밝혔다 철회했는데 해고?…法 "사측의 승낙 전이면 철회 유효"
'사직 의사' 밝혔다 철회했는데 해고?…法 "사측의 승낙 전이면 철회 유효"
퇴사 의사가 담긴 문자를 보낸 후 곧바로 뜻을 번복했음에도 사직 처리된 요양보호사가 사측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달 13일 60대 요양보호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요양시설 측에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겠으니 사표를 처리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하지만 수십 분 뒤 '고민해 보겠다'며 입장을 보류했고, 이후 시간이 지나 '사표 처리를 철회해달라'며 뜻을 번복했습니다.하지만 사측은 A씨가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에 맞춰 구인 광고를 내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며 사직 철회를 거절했습니다.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지노위는 사직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됐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러나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중노위는 A씨의 문자를 일방적 통보인 '해약 고지'로 해석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사직 의사표시가 사측에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결국 A씨는 이같은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해당 요양시설의 사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방적 퇴사 시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원의 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사표를 처리해 달라는 표현은 사표의 수리를 요청하는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 "A씨가 사표 처리를 철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사측으로부터 승낙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측이 구인 광고를 낸 것도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일 뿐,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창민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며 "A씨는 사측으로부터 사직에 대한 승낙 의사를 받지 못했고, 사측이 구인광고를 내는 내부적인 조치가 승낙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사직 #번복 #부당해고구제신청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직 의사' 밝혔다 철회했는데 해고?…法 "사측의 승낙 전이면 철회 유효"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6-03-20
법무법인 대륜–(유)쿡뱅크 MOU 체결…“기업 분쟁 예방·법률 자문 협력”
법무법인 대륜–(유)쿡뱅크 MOU 체결…“기업 분쟁 예방·법률 자문 협력”
계약 검토·분쟁 예방 등 기업 법률지원 협력 강화- 대륜 “중소기업 경영 안정 위한 실질적 법률 지원 확대” 법무법인 대륜이 주방기기 및 자재 도소매·납품 기업 쿡뱅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쿡뱅크 대표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이하늘 변호사, 쿡뱅크 장순문 대표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쿡뱅크는 지난 20여 년간 도매 유통을 기반으로, 주방용품부터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 자재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온 중소기업이다. 최근에는 기업·관공서·학교·병원 등 공급처 다변화와 B2B 플랫폼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쿡뱅크의 사업 확장과 경영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유통·도매 및 전자상거래 법률 자문 △온라인 판매·플랫폼 규제 대응 △물류·창고 임대 계약 자문 △지식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 △신규 유통 모델 검토 등이다.아울러 대륜은 박정규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를 필두로 한 건설·부동산그룹의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방·인테리어 자재의 해외 수입·유통에 필요한 계약 검토와 납품 리스크 점검, 분쟁 예방 자문 등 실무형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특히 중국 거래처와의 계약 및 사업 확장과 관련해 현지 실무에 능통한 대륜 중국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쿡뱅크 장순문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약 문제나 분쟁 예방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끊이지 않는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유통 및 전자상거래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실물 유통과 전자상거래가 결합된 산업 구조 속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쿡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유통·전자상거래,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 법률자문, 컴플라이언스, 계약 검토, 분쟁 대응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유)쿡뱅크 MOU 체결…“기업 분쟁 예방·법률 자문 협력”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6-03-20
법무법인 대륜–(유)쿡뱅크 MOU 체결…“기업 분쟁 예방·법률 자문 협력”
법무법인 대륜–(유)쿡뱅크 MOU 체결…“기업 분쟁 예방·법률 자문 협력”
계약 검토·분쟁 예방 등 기업 법률지원 협력 강화- 대륜 “중소기업 경영 안정 위한 실질적 법률 지원 확대” 법무법인 대륜이 주방기기 및 자재 도소매·납품 기업 쿡뱅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쿡뱅크 대표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이하늘 변호사, 쿡뱅크 장순문 대표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쿡뱅크는 지난 20여 년간 도매 유통을 기반으로, 주방용품부터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 자재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온 중소기업이다. 최근에는 기업·관공서·학교·병원 등 공급처 다변화와 B2B 플랫폼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쿡뱅크의 사업 확장과 경영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유통·도매 및 전자상거래 법률 자문 △온라인 판매·플랫폼 규제 대응 △물류·창고 임대 계약 자문 △지식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 △신규 유통 모델 검토 등이다.아울러 대륜은 박정규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를 필두로 한 건설·부동산그룹의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방·인테리어 자재의 해외 수입·유통에 필요한 계약 검토와 납품 리스크 점검, 분쟁 예방 자문 등 실무형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특히 중국 거래처와의 계약 및 사업 확장과 관련해 현지 실무에 능통한 대륜 중국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쿡뱅크 장순문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약 문제나 분쟁 예방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끊이지 않는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유통 및 전자상거래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실물 유통과 전자상거래가 결합된 산업 구조 속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쿡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유통·전자상거래,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 법률자문, 컴플라이언스, 계약 검토, 분쟁 대응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유)쿡뱅크 MOU 체결…“기업 분쟁 예방·법률 자문 협력”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3-20
법무법인 대륜-대륜산업㈜ MOU 체결…“법적 분쟁 선제 차단한다”
법무법인 대륜-대륜산업㈜ MOU 체결…“법적 분쟁 선제 차단한다”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맞춤형 법률 솔루션 구축…계약서 검토 등 전방위 협력대륜 “대륜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지원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대륜산업㈜과 MOU를 체결하고 기업 경영 안정성 강화 및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2일 대륜산업㈜ 중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이하늘 변호사, 대륜산업㈜ 이주협 대표 등이 참석했다.대륜산업㈜은 1994년 설립된 환풍기 및 송풍기 제조 기업으로, 가정용 욕실 환풍기부터 대형 공조기 내부에 적용되는 산업용 환풍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다수 국가와 거래를 진행하며 국내외 산업현장 및 환기 시스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대륜산업의 사업 확장 및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기업 운영 및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수출입 및 관세 이슈 대응 ▲분쟁 예방 및 리스크 관리 ▲국내외 사업 확장 관련 자문 ▲지역 기반 기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나아가 대륜은 박정규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를 필두로 한 건설·부동산그룹의 전문성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자재 거래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부터 분쟁 해결까지 원스톱 자문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해외 특허 출원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대륜산업㈜ 이주협 대표는 “현재 수출입 및 해외 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 로펌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기업이 사전에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륜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조세 등 기업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별 특화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직역별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기업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대륜산업㈜ MOU 체결…“법적 분쟁 선제 차단한다”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3-20
법무법인 대륜-대륜산업㈜ MOU 체결…“법적 분쟁 선제 차단한다”
법무법인 대륜-대륜산업㈜ MOU 체결…“법적 분쟁 선제 차단한다”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맞춤형 법률 솔루션 구축…계약서 검토 등 전방위 협력대륜 “대륜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지원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대륜산업㈜과 MOU를 체결하고 기업 경영 안정성 강화 및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2일 대륜산업㈜ 중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이하늘 변호사, 대륜산업㈜ 이주협 대표 등이 참석했다.대륜산업㈜은 1994년 설립된 환풍기 및 송풍기 제조 기업으로, 가정용 욕실 환풍기부터 대형 공조기 내부에 적용되는 산업용 환풍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다수 국가와 거래를 진행하며 국내외 산업현장 및 환기 시스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대륜산업의 사업 확장 및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기업 운영 및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수출입 및 관세 이슈 대응 ▲분쟁 예방 및 리스크 관리 ▲국내외 사업 확장 관련 자문 ▲지역 기반 기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나아가 대륜은 박정규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를 필두로 한 건설·부동산그룹의 전문성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자재 거래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부터 분쟁 해결까지 원스톱 자문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해외 특허 출원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대륜산업㈜ 이주협 대표는 “현재 수출입 및 해외 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 로펌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기업이 사전에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륜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조세 등 기업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별 특화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직역별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기업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대륜산업㈜ MOU 체결…“법적 분쟁 선제 차단한다”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2026-03-18
법무법인 대륜, 中 대형 로펌 ‘타호타’와 손잡고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확대
법무법인 대륜, 中 대형 로펌 ‘타호타’와 손잡고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확대
최근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 로펌들과 협력을 강화해온 법무법인 대륜이 중국의 대형 로펌 타호타(Tahota) 법률사무소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글로벌 종합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지난 2000년 문을 연 타호타 법률사무소는 현재 4,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활약 중인 중국 내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연결한다'는 기치 아래 미국 워싱턴과 호주 시드니, 태국 방콕 등 세계 36개 주요 거점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다.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대륜의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와 이예섬 이사, 윤경원 변호사, 신종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타호타 측에서는 정수태 법률사무소 본사 대표(현 중국 변호사협회 부회장)와 장춘광 하얼빈 대표, 고전량 충칭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기업 법률자문 및 투자·M&A, 국제분쟁 및 크로스보더 소송 공동 수행, 지식재산권 보호, 비자 및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대륜은 그간 축적해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호타 법률사무소의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돕는 한편, 인적 교류와 세미나 공동 개최를 통해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했다.정수태 타호타 본사 대표는 이번 협약에 대해 "'멀리 있어도 마음만 통하면 이웃과 같다'는 중국의 옛말처럼 한국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대륜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전문적인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박동일 대륜 대표 역시 "중국 최고의 로펌이 대륜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우리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종합 법률 사무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잉커, 헝두 등 중국의 다른 대형 로펌들과도 이미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어왔으며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도 꾸준히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中 대형 로펌 ‘타호타’와 손잡고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확대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2026-03-18
법무법인 대륜, 中 대형 로펌 ‘타호타’와 손잡고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확대
법무법인 대륜, 中 대형 로펌 ‘타호타’와 손잡고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확대
최근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 로펌들과 협력을 강화해온 법무법인 대륜이 중국의 대형 로펌 타호타(Tahota) 법률사무소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글로벌 종합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지난 2000년 문을 연 타호타 법률사무소는 현재 4,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활약 중인 중국 내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연결한다'는 기치 아래 미국 워싱턴과 호주 시드니, 태국 방콕 등 세계 36개 주요 거점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다.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대륜의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와 이예섬 이사, 윤경원 변호사, 신종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타호타 측에서는 정수태 법률사무소 본사 대표(현 중국 변호사협회 부회장)와 장춘광 하얼빈 대표, 고전량 충칭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기업 법률자문 및 투자·M&A, 국제분쟁 및 크로스보더 소송 공동 수행, 지식재산권 보호, 비자 및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대륜은 그간 축적해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호타 법률사무소의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돕는 한편, 인적 교류와 세미나 공동 개최를 통해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했다.정수태 타호타 본사 대표는 이번 협약에 대해 "'멀리 있어도 마음만 통하면 이웃과 같다'는 중국의 옛말처럼 한국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대륜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전문적인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박동일 대륜 대표 역시 "중국 최고의 로펌이 대륜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우리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종합 법률 사무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잉커, 헝두 등 중국의 다른 대형 로펌들과도 이미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어왔으며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도 꾸준히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中 대형 로펌 ‘타호타’와 손잡고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확대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18
'아이 제압·소변 지연' 논란...검찰 "학대 아냐" 어린이집 교사 손 들어줘
'아이 제압·소변 지연' 논란...검찰 "학대 아냐" 어린이집 교사 손 들어줘
아동에게 과도한 훈육 행위를 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와 다투던 원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통을 껴안아 제압하고, 소변이 마렵다는 말을 무시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학부모 측은 A씨가 과한 훈육 행위를 하며 아이가 옷에 소변을 봤음에도 즉시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사과부터 시켜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피해 아동이 다른 친구를 험담하고 자신에게 장난감을 던지려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여 이를 막고자 훈육에 나섰다는 것입니다.또한 아동이 소변을 핑계로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듯 보여 사과를 먼저 시킨 후 옷을 갈아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훈육은 매우 짧게 이뤄졌고, 만약 선을 넘은 과도한 행위였다면 주변에 있던 동료 교사들이 즉시 말렸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검찰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아동을 제어하고 바로 옷을 갈아입혀주지 못한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지만, 당시 피해아동에게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피해 아동 또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한 것이 아닌 '오줌을 싸겠다'고 말하며 훈육 상황을 모면하려 한 점을 봤을 때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피의자가 다른 학대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해당 훈육법과 유사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한다"며 "상황 종료 후 아동을 진정시켜 낮잠을 재운 후 학부모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는 등 사후 조치도 분명히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지연 변호사는 "공격적인 성향의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붙잡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라도,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면 학대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행위 역시 올바른 훈육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상황 종료 후의 사후 조치 등을 꼼꼼히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훈육 #어린이집교사 #아동학대 #무혐의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아이 제압·소변 지연' 논란...검찰 "학대 아냐" 어린이집 교사 손 들어줘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18
'아이 제압·소변 지연' 논란...검찰 "학대 아냐" 어린이집 교사 손 들어줘
'아이 제압·소변 지연' 논란...검찰 "학대 아냐" 어린이집 교사 손 들어줘
아동에게 과도한 훈육 행위를 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와 다투던 원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통을 껴안아 제압하고, 소변이 마렵다는 말을 무시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학부모 측은 A씨가 과한 훈육 행위를 하며 아이가 옷에 소변을 봤음에도 즉시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사과부터 시켜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피해 아동이 다른 친구를 험담하고 자신에게 장난감을 던지려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여 이를 막고자 훈육에 나섰다는 것입니다.또한 아동이 소변을 핑계로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듯 보여 사과를 먼저 시킨 후 옷을 갈아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훈육은 매우 짧게 이뤄졌고, 만약 선을 넘은 과도한 행위였다면 주변에 있던 동료 교사들이 즉시 말렸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검찰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아동을 제어하고 바로 옷을 갈아입혀주지 못한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지만, 당시 피해아동에게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피해 아동 또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한 것이 아닌 '오줌을 싸겠다'고 말하며 훈육 상황을 모면하려 한 점을 봤을 때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피의자가 다른 학대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해당 훈육법과 유사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한다"며 "상황 종료 후 아동을 진정시켜 낮잠을 재운 후 학부모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는 등 사후 조치도 분명히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지연 변호사는 "공격적인 성향의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붙잡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라도,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면 학대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행위 역시 올바른 훈육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상황 종료 후의 사후 조치 등을 꼼꼼히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훈육 #어린이집교사 #아동학대 #무혐의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아이 제압·소변 지연' 논란...검찰 "학대 아냐" 어린이집 교사 손 들어줘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3-18
1,000원 무너지면 퇴출…전방위 상장폐지 압박 속 기업 생존 전략은?
1,000원 무너지면 퇴출…전방위 상장폐지 압박 속 기업 생존 전략은?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당초 예상했던 50개사 내외에서 약 150개사 내외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체질 개선을 향한 금융당국의 칼날이 매서워진 만큼, 상장사들은 이번 개혁안이 향후 기업의 존속에 미칠 파장을 직시하고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요건이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 경우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미만 상태가 지속되면 최종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는 영업 활동이 정상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주가 관리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외향적 평가 기준도 한층 가혹해진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퇴출 기준이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되며,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기업에 부여되던 '최대 개선기간'이 기존 1.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점이다. 거래정지 위기에 처한 기업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물리적 골든타임마저 크게 줄어든 셈이다.내부 건전성과 컴플라이언스를 따지는 잣대 역시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공시 위반에 대한 퇴출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벌점 누적 기준이 15점이어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10점만 쌓여도 곧바로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은 단 한번만 발생해도 즉시 퇴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재무부서와 공시담당자의 세밀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전방위적인 규제 강화에 맞서, 주가가 낮게 형성된 기업들은 단가를 높이는 액면병합을 고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펀더멘털 개선 없는 무리한 병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병합 후에도 주가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면 여전히 퇴출 요건에 해당한다. 결국 꼼수나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촘촘해진 거래소의 그물망을 피할 수 없다.무엇보다 상장 유지의 핵심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다. 바뀐 요건에 맞춰 가용한 재무적 자원을 점검하고, 공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촘촘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거래소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경영 개선계획서'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소명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그것이 이번 역대급 퇴출 칼바람 속에서 상장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존 해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1,000원 무너지면 퇴출…전방위 상장폐지 압박 속 기업 생존 전략은?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3-18
1,000원 무너지면 퇴출…전방위 상장폐지 압박 속 기업 생존 전략은?
1,000원 무너지면 퇴출…전방위 상장폐지 압박 속 기업 생존 전략은?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당초 예상했던 50개사 내외에서 약 150개사 내외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체질 개선을 향한 금융당국의 칼날이 매서워진 만큼, 상장사들은 이번 개혁안이 향후 기업의 존속에 미칠 파장을 직시하고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요건이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 경우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미만 상태가 지속되면 최종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는 영업 활동이 정상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주가 관리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외향적 평가 기준도 한층 가혹해진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퇴출 기준이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되며,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기업에 부여되던 '최대 개선기간'이 기존 1.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점이다. 거래정지 위기에 처한 기업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물리적 골든타임마저 크게 줄어든 셈이다.내부 건전성과 컴플라이언스를 따지는 잣대 역시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공시 위반에 대한 퇴출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벌점 누적 기준이 15점이어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10점만 쌓여도 곧바로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은 단 한번만 발생해도 즉시 퇴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재무부서와 공시담당자의 세밀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전방위적인 규제 강화에 맞서, 주가가 낮게 형성된 기업들은 단가를 높이는 액면병합을 고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펀더멘털 개선 없는 무리한 병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병합 후에도 주가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면 여전히 퇴출 요건에 해당한다. 결국 꼼수나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촘촘해진 거래소의 그물망을 피할 수 없다.무엇보다 상장 유지의 핵심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다. 바뀐 요건에 맞춰 가용한 재무적 자원을 점검하고, 공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촘촘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거래소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경영 개선계획서'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소명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그것이 이번 역대급 퇴출 칼바람 속에서 상장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존 해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1,000원 무너지면 퇴출…전방위 상장폐지 압박 속 기업 생존 전략은? (바로가기)
로리더
2026-03-18
명품 ‘리폼’ 논쟁···상표권의 경계와 기업 대응 전략
명품 ‘리폼’ 논쟁···상표권의 경계와 기업 대응 전략
내가 산 가방인데, 내 마음대로 고쳐 쓰면 안 되는 걸까? 얼핏 들으면 당연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명품 가방을 지갑이나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리폼’ 시장이 커지면서, 브랜드 기업들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지난 2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활용해 리폼 제품을 제작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독립적인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출처를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명품 가방의 소유자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리폼을 의뢰하고, 수선업자가 이를 변형·가공한 뒤 소유자에게 돌려준 경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표권의 핵심 기능은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 사용에 그친다면 그 기능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특히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단순히 상표가 표시된 제품이 변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리폼 제품이 시장에서 상품처럼 생산·유통되었는지를 브랜드 기업 측이 직접 수집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향후 리폼 업계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인 사용을 위한 수선·변형’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디자인이나 제작 방식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리폼 제품을 상품처럼 전시하거나 판매 형태로 홍보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한편, 상표권 침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브랜드 기업은 리폼 제품이 단순한 수선을 넘어서 일정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제작되고 있는지, 리폼업계가 받는 대가가 통상적인 수선비를 초과하는 수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대응 전략을 보다 선별적으로 점검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리폼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리폼 제품이 공식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처럼 유통되는 사례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이다.특히 일부 글로벌 명품 브랜드는 이미 공식 수선센터나 인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부품과 수선 과정을 직접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허용 가능한 수선 및 변형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온·오프라인의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결국 상표권 보호는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니라 사전 관리의 문제다. 여기서 리폼 서비스의 범위, 상품성 판단, 상표 사용 여부 등은 법적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준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품과 리폼 시장이 성장할수록 분쟁의 구조도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사전에 갖춰진 관리 체계가 소송보다 앞서는 이유다. [기사전문보기] 명품 ‘리폼’ 논쟁···상표권의 경계와 기업 대응 전략 (바로가기)
로리더
2026-03-18
명품 ‘리폼’ 논쟁···상표권의 경계와 기업 대응 전략
명품 ‘리폼’ 논쟁···상표권의 경계와 기업 대응 전략
내가 산 가방인데, 내 마음대로 고쳐 쓰면 안 되는 걸까? 얼핏 들으면 당연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명품 가방을 지갑이나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리폼’ 시장이 커지면서, 브랜드 기업들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지난 2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활용해 리폼 제품을 제작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독립적인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출처를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명품 가방의 소유자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리폼을 의뢰하고, 수선업자가 이를 변형·가공한 뒤 소유자에게 돌려준 경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표권의 핵심 기능은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 사용에 그친다면 그 기능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특히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단순히 상표가 표시된 제품이 변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리폼 제품이 시장에서 상품처럼 생산·유통되었는지를 브랜드 기업 측이 직접 수집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향후 리폼 업계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인 사용을 위한 수선·변형’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디자인이나 제작 방식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리폼 제품을 상품처럼 전시하거나 판매 형태로 홍보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한편, 상표권 침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브랜드 기업은 리폼 제품이 단순한 수선을 넘어서 일정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제작되고 있는지, 리폼업계가 받는 대가가 통상적인 수선비를 초과하는 수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대응 전략을 보다 선별적으로 점검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리폼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리폼 제품이 공식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처럼 유통되는 사례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이다.특히 일부 글로벌 명품 브랜드는 이미 공식 수선센터나 인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부품과 수선 과정을 직접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허용 가능한 수선 및 변형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온·오프라인의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결국 상표권 보호는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니라 사전 관리의 문제다. 여기서 리폼 서비스의 범위, 상품성 판단, 상표 사용 여부 등은 법적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준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품과 리폼 시장이 성장할수록 분쟁의 구조도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사전에 갖춰진 관리 체계가 소송보다 앞서는 이유다. [기사전문보기] 명품 ‘리폼’ 논쟁···상표권의 경계와 기업 대응 전략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6-03-18
“면허 따고 취업했으니”…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法 “부당한 처분”
“면허 따고 취업했으니”…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法 “부당한 처분”
공단 “장해 판정 후 운전·근로한 노동자…100% 노동력 상실 아냐” 등급 하향재판부 “처분 후 사정일 뿐…당시 판정에 하자 있었다 볼 수 없어” 행정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발생한 사정만을 근거로 유효하게 성립한 기존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60대 남성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 씨는 지난 2006년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해 척수 손상 및 하지부전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08년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았고, 6년 뒤인 2014년 이뤄진 재심사에서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문제는 7년 후 A 씨가 다시 한번 장해등급 재조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공단 측이 기존 장해 등급인 2급 처분을 취소하고 3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공단 측은 A 씨가 2014년 재심사 처분을 받은 이후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해 스스로 운전하고 일정 기간 취업까지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근로가 가능한 만큼 노동력 상실률 100%를 의미하는 2급 판정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A 씨는 공단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처분을 취소했다며 반발했다. 또한 현재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3급이 아닌 2급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시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일시적 취업 등은 모두 장해등급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해 처분 당시 A 씨의 장해등급이 2급에 미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부분 척수마비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을 보일 수 있고 마비 정도가 변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며 “최초 판정 및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 결정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규화 변호사는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해당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를 말한다”며 “공단이 문제 삼은 사안들은 모두 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사정일 뿐, 판정 당시의 하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면허 따고 취업했으니”…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法 “부당한 처분”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6-03-18
“면허 따고 취업했으니”…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法 “부당한 처분”
“면허 따고 취업했으니”…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法 “부당한 처분”
공단 “장해 판정 후 운전·근로한 노동자…100% 노동력 상실 아냐” 등급 하향재판부 “처분 후 사정일 뿐…당시 판정에 하자 있었다 볼 수 없어” 행정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발생한 사정만을 근거로 유효하게 성립한 기존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60대 남성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 씨는 지난 2006년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해 척수 손상 및 하지부전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08년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았고, 6년 뒤인 2014년 이뤄진 재심사에서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문제는 7년 후 A 씨가 다시 한번 장해등급 재조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공단 측이 기존 장해 등급인 2급 처분을 취소하고 3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공단 측은 A 씨가 2014년 재심사 처분을 받은 이후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해 스스로 운전하고 일정 기간 취업까지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근로가 가능한 만큼 노동력 상실률 100%를 의미하는 2급 판정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A 씨는 공단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처분을 취소했다며 반발했다. 또한 현재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3급이 아닌 2급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시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일시적 취업 등은 모두 장해등급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해 처분 당시 A 씨의 장해등급이 2급에 미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부분 척수마비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을 보일 수 있고 마비 정도가 변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며 “최초 판정 및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 결정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규화 변호사는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해당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를 말한다”며 “공단이 문제 삼은 사안들은 모두 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사정일 뿐, 판정 당시의 하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면허 따고 취업했으니”…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法 “부당한 처분” (바로가기)
의료기기뉴스라인
2026-03-18
“AI 의료기기·DTx, 법적 대응 역량이 글로벌 생존 좌우”
“AI 의료기기·DTx, 법적 대응 역량이 글로벌 생존 좌우”
미 연방우선 원칙·QMSR 이해, 통합적 법률 리스크 관리 요구 2026년 규제과학 혁신의 서막2026년 한국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지원’ 예산으로 114억 원을 편성한 것은 국내 AI 기반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DTx) 산업이 국가 전략 수출 품목으로 본격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대규모 예산 투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내 기업의 기술적 유효성을 국제적 법률 규격에 맞춰 표준화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이는 산업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이제 기업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최종 인허가와 건강보험 수가 등재까지 염두에 둔 정교한 법률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이는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기술적 이해에 기반한 규제 대응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인허가는 기존 하드웨어 중심 의료기기 심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알고리즘의 유효성과 데이터의 지속적인 신뢰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필자는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글로벌 제약사 실무 경험,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공직 경험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시장 안착까지 거치는 전 과정을 체감했다. 규제 당국은 혁신성 자체보다 해당 기술이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예측 가능한 안전성’을 담보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결국 규제과학의 핵심은 복잡한 과학적 근거를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법률과 규범의 언어로 소명하는 데 있다. 기술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인허가 성패를 좌우한다.미국 시장 진출의 법적 안전벨트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법적 개념은 ‘연방 우선 적용(Federal Preemption)’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리겔 대 메드트로닉 사건(Riegel v. Medtronic, Inc, 2008) 판례는 의료기기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당시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시판 전 승인(PMA)’ 절차를 통과한 의료기기에 대해, 환자가 주법(State Law)에 근거해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FDA 승인이 단순한 시장진입 허가를 넘어, 미국 내 대규모 민사 소송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방어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 QMSR(품질시스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규제 대응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소송 방어 전략이다.사이버 보안과 제품 책임의 확장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의 확산과 함께 보안 결함은 새로운 제조물 책임 쟁점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규제 당국과 법원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보안 결함을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환자 생명과 직결된 제조상의 중대한 과실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FDA는 QMSR 체계에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제출과 사후 보안 패치 프로세스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위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쇄적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기업은 개발 단계부터 ‘보안 중심 설계(Security by Design)’를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설계와 관리 과정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투명성 요구와 행정 대응 전략국내에서는 심평원이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수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과거 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이나 고시 무효 관련 사건의 판례들을 되짚어 보면, 행정 조사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의 ‘학술적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기업들은 막대한 경영상 타격을 입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마케팅 활동이 리베이트로 오인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병행하는 경우, 한국의 지출보고서 제도와 미국의 의료진 선샤인 액트(Physician Payments Sunshine Act)를 동시에 충족하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통합적 리스크 관리가 선도 기업을 만든다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공은 기술 혁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기술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견고한 법적 방어 기제가 동반돼야 한다. 규제 대응, 품질관리, 사이버 보안, 투명성은 개별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해야 한다. 기술 혁신에 상응하는 선제적 규제 전략과 제도적 준비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기사전문보기] “AI 의료기기·DTx, 법적 대응 역량이 글로벌 생존 좌우” (바로가기)
의료기기뉴스라인
2026-03-18
“AI 의료기기·DTx, 법적 대응 역량이 글로벌 생존 좌우”
“AI 의료기기·DTx, 법적 대응 역량이 글로벌 생존 좌우”
미 연방우선 원칙·QMSR 이해, 통합적 법률 리스크 관리 요구 2026년 규제과학 혁신의 서막2026년 한국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지원’ 예산으로 114억 원을 편성한 것은 국내 AI 기반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DTx) 산업이 국가 전략 수출 품목으로 본격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대규모 예산 투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내 기업의 기술적 유효성을 국제적 법률 규격에 맞춰 표준화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이는 산업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이제 기업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최종 인허가와 건강보험 수가 등재까지 염두에 둔 정교한 법률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이는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기술적 이해에 기반한 규제 대응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인허가는 기존 하드웨어 중심 의료기기 심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알고리즘의 유효성과 데이터의 지속적인 신뢰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필자는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글로벌 제약사 실무 경험,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공직 경험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시장 안착까지 거치는 전 과정을 체감했다. 규제 당국은 혁신성 자체보다 해당 기술이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예측 가능한 안전성’을 담보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결국 규제과학의 핵심은 복잡한 과학적 근거를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법률과 규범의 언어로 소명하는 데 있다. 기술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인허가 성패를 좌우한다.미국 시장 진출의 법적 안전벨트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법적 개념은 ‘연방 우선 적용(Federal Preemption)’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리겔 대 메드트로닉 사건(Riegel v. Medtronic, Inc, 2008) 판례는 의료기기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당시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시판 전 승인(PMA)’ 절차를 통과한 의료기기에 대해, 환자가 주법(State Law)에 근거해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FDA 승인이 단순한 시장진입 허가를 넘어, 미국 내 대규모 민사 소송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방어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 QMSR(품질시스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규제 대응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소송 방어 전략이다.사이버 보안과 제품 책임의 확장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의 확산과 함께 보안 결함은 새로운 제조물 책임 쟁점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규제 당국과 법원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보안 결함을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환자 생명과 직결된 제조상의 중대한 과실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FDA는 QMSR 체계에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제출과 사후 보안 패치 프로세스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위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쇄적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기업은 개발 단계부터 ‘보안 중심 설계(Security by Design)’를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설계와 관리 과정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투명성 요구와 행정 대응 전략국내에서는 심평원이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수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과거 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이나 고시 무효 관련 사건의 판례들을 되짚어 보면, 행정 조사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의 ‘학술적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기업들은 막대한 경영상 타격을 입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마케팅 활동이 리베이트로 오인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병행하는 경우, 한국의 지출보고서 제도와 미국의 의료진 선샤인 액트(Physician Payments Sunshine Act)를 동시에 충족하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통합적 리스크 관리가 선도 기업을 만든다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공은 기술 혁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기술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견고한 법적 방어 기제가 동반돼야 한다. 규제 대응, 품질관리, 사이버 보안, 투명성은 개별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해야 한다. 기술 혁신에 상응하는 선제적 규제 전략과 제도적 준비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기사전문보기] “AI 의료기기·DTx, 법적 대응 역량이 글로벌 생존 좌우”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3곳
2026-03-17
법무법인 대륜, ‘사법개혁 3법’ 발맞춰 ‘재판소원 대응 TF’ 출범
법무법인 대륜, ‘사법개혁 3법’ 발맞춰 ‘재판소원 대응 TF’ 출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조계 내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재판소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소원 TF에는 헌법재판소 특유의 심리 방식과 법리에 정통한 헌재 근무 경력자, 헌법소원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단순히 헌재 출신 인사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판사 및 검사 출신 베테랑의 실무 감각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다각도로 판결의 위헌성을 파고드는 들 방침이다.팀장은 서울고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수사 지휘 경험을 쌓은 조상수(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맡았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 절차 전반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TF의 실무 전략을 총괄하는 부팀장에는 이태승(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고도의 수사 지휘 역량과 헌법적 통찰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연수원 28기)도 합류했다. 서울고법 재직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관련 실무를 익힌 이 변호사는 기존 판결의 위헌적 요소를 가려내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하는 데 핵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아울러 헌법재판소 근무 및 관련 사건 수행 경력을 보유한 전효철(변시 6회), 김영민 (변시 8회), 김동진(변시 9회), 정준기(변시 9회)도 TF에 이름을 올렸다. 대륜은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헌법적 쟁점 도출까지 재판소원 심판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적 대응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TF는 법인 내 전문그룹(형사·민사·행정)과 협업해 기존 소송 기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재판 과정에서 간과된 헌법적 쟁점을 찾아내고, 사실관계 속 모순을 짚어내 판결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특히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도의 특성에 맞춰 ‘원스톱 신속 대응 시스템’도 가동한다. 판결문이 접수되는 즉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위헌성 여부를 1차 검토하고,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해 심판 청구서 작성에 착수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법리적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은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이자 새로운 권리 구제의 기회인 만큼, 헌재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며 “새롭게 출범한 TF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사법개혁 3법’ 발맞춰 ‘재판소원 대응 TF’ 출범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사법 3법 발 맞춰 '재판소원 전담 TF' 출범 (바로가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재판소원 대응TF' 출범..헌재 출신 전문가 전진 배치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3곳
2026-03-17
법무법인 대륜, ‘사법개혁 3법’ 발맞춰 ‘재판소원 대응 TF’ 출범
법무법인 대륜, ‘사법개혁 3법’ 발맞춰 ‘재판소원 대응 TF’ 출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조계 내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재판소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소원 TF에는 헌법재판소 특유의 심리 방식과 법리에 정통한 헌재 근무 경력자, 헌법소원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단순히 헌재 출신 인사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판사 및 검사 출신 베테랑의 실무 감각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다각도로 판결의 위헌성을 파고드는 들 방침이다.팀장은 서울고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수사 지휘 경험을 쌓은 조상수(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맡았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 절차 전반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TF의 실무 전략을 총괄하는 부팀장에는 이태승(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고도의 수사 지휘 역량과 헌법적 통찰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연수원 28기)도 합류했다. 서울고법 재직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관련 실무를 익힌 이 변호사는 기존 판결의 위헌적 요소를 가려내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하는 데 핵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아울러 헌법재판소 근무 및 관련 사건 수행 경력을 보유한 전효철(변시 6회), 김영민 (변시 8회), 김동진(변시 9회), 정준기(변시 9회)도 TF에 이름을 올렸다. 대륜은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헌법적 쟁점 도출까지 재판소원 심판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적 대응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TF는 법인 내 전문그룹(형사·민사·행정)과 협업해 기존 소송 기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재판 과정에서 간과된 헌법적 쟁점을 찾아내고, 사실관계 속 모순을 짚어내 판결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특히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도의 특성에 맞춰 ‘원스톱 신속 대응 시스템’도 가동한다. 판결문이 접수되는 즉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위헌성 여부를 1차 검토하고,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해 심판 청구서 작성에 착수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법리적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은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이자 새로운 권리 구제의 기회인 만큼, 헌재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며 “새롭게 출범한 TF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사법개혁 3법’ 발맞춰 ‘재판소원 대응 TF’ 출범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사법 3법 발 맞춰 '재판소원 전담 TF' 출범 (바로가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재판소원 대응TF' 출범..헌재 출신 전문가 전진 배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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