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무불이행고소 정의

- - 민사소송과의 차이점
- - 주의 사항
- 2. 채무불이행고소 성립 요건

- - 기망행위 존재
- - 기망에 의한 착오
- - 재산상 이익 취득
- -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 3. 채무불이행고소 절차 안내

- - 고소장 제출
- -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
- - 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 - 재판 및 후속 조치
- - 유의 사항
- 4. 채무불이행고소 대응 전략

- - 체크리스트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채무불이행고소 정의

채무불이행고소는 채무자가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촉구함으로써, 채무이행을 압박하고 자신의 권리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의 차이점
이는 민사상 채무이행 청구와 달리,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형사 절차에 해당하며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고소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 없이 채권자를 속여 금전 등을 취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채무불이행고소를 통해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그 결과가 민사소송의 승소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민사 절차와는 별개의 과정이며 형사재판의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만 활용됩니다.
따라서 고소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청구나 집행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채무불이행고소 성립 요건

채무불이행고소는 단순한 변제 지연이 아닌, 사기죄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고소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망행위 존재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채권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기망에 의한 착오
채권자가 이러한 속임에 속아 금전을 빌려주는 등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기망행위를 믿고 거래를 진행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
채무자가 기망행위를 통해 실제 금전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 해 성립합니다.
이익을 얻은 후에도 변제 의사가 없거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사업 실패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갚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자금을 유용한 경우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고소 절차 안내
채무불이행고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채무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약속어음
· 내용증명 발송 내역
· 통장 거래기록 등
또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기망행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모든 증거를 정리한 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약정 금액 및 기일
· 채무자의 인적사항
· 입증자료 목록 등
작성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시하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채무자를 소환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변제 의사, 자금 사용 내역, 기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수사 중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 경우, 고소가 취하되거나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채무자의 고의성, 이득 규모,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및 후속 조치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되며,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 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채권 회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이 채무 변제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 사항
채무불이행고소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나, 단순한 미변제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고의성, 기망행위, 피해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야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고소의 실효성과 증거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채무불이행고소 대응 전략

채무불이행고소를 진행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전에는 채무 발생 경위, 거래 내역, 기망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모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가 곧바로 채권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해 실질적인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만약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 후 채권추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 금액이 크거나 다수의 채무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거래인 경우
· 채권 회수 과정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협조가 어려운 경우
· 채무불이행고소 관련 증거가 분산되어 있거나, 거래 내역·계약서·금전 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채무불이행고소 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채권자가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고, 고소장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 조사 대응까지 사건 진행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력하여 거래 내역, 통신 기록, 디지털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채무자의 기망행위 입증을 지원합니다.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도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 진행 단계에서 제출 자료를 체계화하며 법원 심리 대응과 판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조율합니다.
만약 채무불이행고소와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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