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방법
- - 내용증명 양식
- - 내용증명 예시
- 2. 물품대금내용증명 발송 절차
- - 발송 절차
- - 발송 시 주의사항
- - 내용증명의 효력
- 3.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시 체크리스트
- -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1.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방법

물품대금내용증명은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미지급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에게 변제를 독촉할 수 있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은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명확히 써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주요 내용
∙ 물품대금 내용증명 제목
∙ 사실에 기초한 물품에 대한 세부 사항
∙ 변제 기일
∙ 물품대금 지급받을 계좌
∙ 내용증명 발송일
🔗물품대금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예시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시 실제 내용증명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1. 본인은 20XX년 X월 XX일 귀하에게 물품(상세 내용)을 공급하고, 대금 X원을 20XX년 X월 XX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는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XX일 이내에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XX년 X월 XX일
발송인 : XXX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인 주소
수취인 : XXX
주소 : 상대 주소
이와 같이 청구 내용, 날짜, 금액, 법적 조치 의사 등을 분명히 표기해야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물품대금내용증명 발송 절차

물품대금내용증명 내용 작성을 마쳤다면 발송해야 합니다.
발송 절차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원본과 사본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음의 절차를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절차 요약
② 서류 발송할 원본과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발송자가 보관할 등본에 각각 발송연월일, 우체국명을 작성한 후 우편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③ 원본과 등본 모두에 걸칠 수 있게 우편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④ 원본을 우체국 직원 앞에서 봉투에 넣은 뒤 봉함합니다.
⑤ 등본 1매에 1,300원을 가산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물품대금내용증명 발송이 완료됩니다.
발송 시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거래 명세서나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송 시에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준비해야 하며, 이때 문서는 복사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이 잘 기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한 후, 내용증명서 작성을 마쳤다면 우편봉투에 봉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식적 경고로서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심리적 압박 :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 소송 전 조치 : 물품대금청구소송 전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작용
만약 내용증명 발송에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시 체크리스트

물품대금내용증명은 단순한 독촉장이 아니며, 작성과 발송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미지급 금액과 연체 이자(약정이 있을 경우)를 정확히 산출
▷ 작성 일자와 청구 기한을 구체적으로 작성
▷ 발송인·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원본·등본·봉투 모두 일치하는지 검토
▷ 중요한 사안일 경우 배달증명 서비스 이용 권장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채권추심변호사 추천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부터 대금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조력합니다.
특히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 초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소속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추가 법적 대응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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