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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발송 절차 알아보기

물품대금내용증명은 약속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CONTENTS
  • 1. 물품대금내용증명이란?arrow_line
    • - 물품대금을 못 받았다면
    • - 내용증명의 효력
  • 2.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방법은?arrow_line
    • - 내용증명 양식
    • - 내용증명 예시
  • 3. 물품대금내용증명 발송 절차는?arrow_line
    • - 발송 시 주의 사항
    • - 배달증명 서비스
  • 4. 물품대금내용증명 이후 절차는arrow_line
  • 5.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시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arrow_line
    • - 내용증명 작성이 필요하다면

1. 물품대금내용증명이란?

물품대금내용증명은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미지급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송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는 구매자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등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h3 img물품대금을 못 받았다면

거래처 등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면 상대도 대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물품 공급이 완료되었음에도 상대(구매자)가 🔗물품대금을 일부만 지불하거나, 지불을 미룬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물품대금내용증명을 작성해 상대에게 그 지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전 채무자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하며, 미리 법적 절차를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h3 img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구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증거 보전, 심리적 압박감, 경고 조치 등의 효력을 가집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물품대금 청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조치를 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물품대금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내역과 미지급 금액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내용증명

h3 img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작성 시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발신인(채권자)과 수신인(채무자)의 정보, 계약 내용, 미지급 대금 내역, 지급 요청 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면 되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내는 사람 인적사항, 받는 사람 인적 사항
∙ 물품대금 내용증명 제목
∙ 사실에 기초한 물품에 대한 세부 사항
∙ 변제 기일
∙ 물품대금 지급 받을 계좌
∙ 내용증명 발송일


h3 img내용증명 예시

물품대금내용증명은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내용증명의 예시를 통해 작성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EX)

발신인 : (판매자 이름 및 주소)
수신인 : (구매자 이름 및 주소)

제목 : 물품대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

내용 :

1. 본인은 2xxx.xx.xx. 체결한 (계약명)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물품 이름)을 (물품 수량) 판매하고 지급 기한을 2000.00.00.으로 하여 (물품 대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지급 기한 2000.00.00.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지급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본 내용증명 발송 후 2xxx.xx.xx.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날짜 : (작성일자)
발신인 서명 : (서명)

3. 물품대금내용증명 발송 절차는?

물품대금내용증명 내용 작성을 마쳤다면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원본과 사본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음의 절차를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① 근처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② 서류 발송할 원본과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발송자가 보관할 등본에 각각 발송연월일, 우체국명을 작성한 후 우편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③ 원본과 등본 모두에 걸칠 수 있게 우편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④ 원본을 우체국 직원 앞에서 봉투에 넣은 뒤 봉함합니다.

⑤ 등본 1매에 1,300원을 가산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물품대금내용증명 발송이 완료됩니다.

h3 img발송 시 주의 사항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거래 명세서나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송 시에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준비해야 하며, 이때 문서는 복사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이 잘 기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한 후, 내용증명서 작성을 마쳤다면 우편봉투에 봉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h3 img배달증명 서비스

배달증명 서비스는 수신자가 문서를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내용증명의 효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 서비스는 내용증명 발송 당일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발송한 날로부터 3년 내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 서비스 이외에도 인터넷 우체국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물품대금내용증명 이후 절차는

물품대금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통보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의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접수 ▶ 소장부본송달 ▶ 답변서 제출, 송달 ▶ 변론 ▶ 판결


물품대금청구소송 절차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법정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작성 시부터 소송 절차까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요건과 절차, 소멸시효는?

5.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시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물품대금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이므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이 복잡한 경우

계약 조건이 복잡하거나 추가 조항이 있는 경우, 변호사는 이를 분석하고 적절한 법적 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려는 경우, 변호사가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소송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면 법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문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려는 움직임이 보일 경우, 변호사는 🔗가압류가처분 등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세무 및 회계 문제가 포함된 경우

세무적 문제나 회계 관련 쟁점이 포함된 경우 변호사는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협력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h3 img내용증명 작성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부터 대금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부 전담 판사 경력 등을 보유한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소속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추가 법적 대응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손해배상·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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