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법대부업의 주요 유형과 처벌 수위
- - 무등록 대부업
- - 고금리 대출(이자제한 위반)
- -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 2. 불법대부업 관련 신고 제도
- - 신고보상금 제도
-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 - 위반행위 신고 및 수사 의뢰
- 3.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 -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1. 불법대부업의 주요 유형과 처벌 수위

불법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위반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등록 대부업
무등록 대부업이란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록 없이 대출을 제공하면 법의 관리·감독을 회피하게 되어 이자율·계약 조건이 불공정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처벌 수위 |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가능
고금리 대출(이자제한 위반)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8조에 따라 대출 이자율을 연 27.9%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받습니다.
명목 이자뿐 아니라 사례금,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부와 관련된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
따라서 법정 최고이자율(현행 연 20%)을 초과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통해 실질 이자를 부풀린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불법대부업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처벌 수위 |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가능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서 채권을 양수·추심하거나,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통해 대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법 제9조의4).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건전한 금융질서를 보호하고, 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법 조항 | 금지·처벌 내용 |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 |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할 수 없음 |
대부업법 제9조의4 제2항 |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상대방에게 대부할 수 없음 |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 채권을 양도할 수 없음 |
위반 시 처벌 (제19조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
2. 불법대부업 관련 신고 제도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보상금 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불법 대부업 범인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불법대부업(채권추심 포함) 범인검거 공로자
∙ 보상금 한도
5,000만 원 이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고·상담·금융지원 연계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 |
방문 신고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주요 업무
1차 상담 |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피해유형별 상담 |
2차 상담 연계 | 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과의 맞춤형 상담 연계 |
수사·단속 지원 | 수사기관에 신고건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검사 실시 |
위반행위 신고 및 수사 의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위반 혐의를 인지하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또는 정보 제공을 합니다.
이처럼 불법대부업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고·보상·피해구제 제도가 병행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해를 당했거나 위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사항을 빠르게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 내용 |
계약서·증빙 확보 | 대출 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문자·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
피해 내용 기록 | 대출 금액·이자율·추심행위 등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금융감독원 신고 | 1332 전화 또는 서민금융1332 사이트를 통해 즉시 신고합니다. |
경찰 고소·수사 협조 | 위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경찰·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 변호사·서민금융지원기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
이렇게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이 보다 신속하게 단속·수사할 수 있으며, 추후 손해배상이나 채무조정 등 법적 구제절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했거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과 추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채권추심 전문가가 소속해 있습니다.
사건 전담변호사가 수사기관 고소,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설계하고, 금융감독원·수사기관과의 신고·수사의뢰 과정을 동행해 주어 불이익 없이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불법대부업 피해는 초기에 대응할수록 손해를 줄이고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