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무자신용조회 개념 설명
- - 채무·채무자 개념 및 유형
- - 채무자신용조회 필요성
- 2. 채무자신용조회 방법
- - 재산명시 절차
- - 재산조회 절차
- 3. 채무자신용조회 이후 절차
- - 채무자신용조회 필요한 경우
- - 법무법인 대륜 필요성
1. 채무자신용조회 개념 설명

채무자신용조회란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신용 상태, 재산 현황, 금융거래 내역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자신용조회는 통상 법원을 통한 절차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사로 나뉘며 기업의 채권추심 업무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채무·채무자 개념 및 유형
채무란 법률상 의무로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금전 지급, 물품 인도, 행위 이행 등)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합니다. 채무자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물품·행위 채무자: 특정 물건을 인도하거나 일정 행위를 해야 하는 자
· 기업 채무자: 거래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수금이 발생한 기업
· 개인 채무자: 신용대출, 사채, 보증채무 등 개인적으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채무자신용조회는 채무자의 유형에 따라 접근 방식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신용조회 필요성
채권자는 민사 재판에서 금전 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확보한다고 해서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 상태라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신용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만 강제집행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기업 입장: 거래처 부도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미수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 개인 입장: 소송 승소 후에도 집행 불능 상태를 피하고, 실제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 가능
· 법적 리스크 관리: 무의미한 소송 비용·시간 낭비를 줄이고, 집행 가능성 있는 사건에 집중
2. 채무자신용조회 방법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조사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으로 허용
신속하지만 비용이 발생
· 법원을 통한 절차
공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시간 소요가 크다는 단점
재산명시 절차
재산명시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채무자에게 “보유한 모든 재산을 서면으로 밝히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절차
1. 신청
채권자는 집행권원(예: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재산명시 명령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일정 기한 내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채무자가 정해진 양식(재산목록)에 따라 기재해야 하며, 누락·허위 기재 시 제재를 받습니다.
3. 재산목록 제출
채무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채권, 보험 등 모든 재산을 기재해 제출합니다.
제출된 목록은 채권자에게 송달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효과
채무자가 정직하게 기재했다면, 추후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무자가 성실히 기재하지 않거나, 이미 명의 이전을 해버린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 불응 시 제재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시 20일 이내의 감치(구치소 유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절차
재산조회 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직접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주는 제도입니다.
· 절차
1. 신청 요건 확인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으나 충분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조회 기관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조회 기관
법원은 아래 기관에 공문을 보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금융기관(예금·대출 현황)
국세청(소득, 재산세, 세금 체납 내역)
부동산 등기소(부동산 소유 여부)
자동차 등록원부(차량 소유 여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재직 여부, 급여 압류 가능성)
4. 조회 결과 송달
법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이 자료는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효과
채무자의 실제 재산 보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 진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파산하면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신용조회 이후 절차

채무자신용조회로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져야 비로소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1. 집행 대상 재산 특정
집행 가능한 자산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계로 이 과정이 끝나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 후 경매로 매각하여 배당받음
채권 압류 및 추심: 채무자의 은행 예금, 급여, 거래처 외상대금 등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
자동차·주식 압류: 차량·주식 등의 동산, 유가증권을 압류해 현금화
3. 집행 절차 진행
채권자는 집행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실제 회수 절차에 착수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자(세금, 임금 등)가 있으면 채권자는 배당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4. 회수 및 배당
채권자는 판결문에서 인정된 채권액 한도 내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일부만 회수하거나 전액 회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5. 추가 추심 절차
필요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신용정보 등록 등 압박 수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신용조회 필요한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채무자신용조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래처가 납품대금이나 용역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급히 매도하거나 계좌를 비우는 등 재산 은닉 정황이 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의심되거나 도산·파산 위험이 있다
□강제집행을 하고 싶지만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
□반복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같은 압박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에 재산이 없어 해외 재산 보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필요성
법무법인 대륜은 채무자신용조회에 그치지 않고 확인된 재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채권 회수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대륜은 이러한 절차를 사건별 상황에 맞게 설계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무자신용조회가 필요하거나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에서 안내드린 절차를 참고해 대응해 보시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당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