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사채권소멸시효의 기간 계산
- - 단기시효 채권
- - 기산점
- - 시효완성의 효과
- 2. 상사채권소멸시효의 중단 방법
- - 재판상 청구
- - 파산절차참가
- - 지급명령 신청
- - 화해를 위한 소환 및 임의출석
- - 최고
- - 압류·가압류·가처분
- - 채무승인
- 3. 상사채권소멸시효 계산을 위한 체크리스트
- - 채권 행사를 위해서는
1. 상사채권소멸시효의 기간 계산

상사채권소멸시효는 민사채권보다 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사채권이란 상인 간의 거래 등 상행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더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단기시효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기시효 채권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민법에서 규정한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민법상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모두 상사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나 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상행위(상인의 영업으로 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상사채권 또는 민사채권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채권이 상행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1년·3년의 단기시효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4조)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기산점
상사채권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기한이 정해진 경우 | 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 기한부채권 | 기한도래를 안 때 |
기한이 없는 경우 |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조건이 있는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된 때 |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날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또한 채권이 기한부·조건부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시효완성의 효과
상사채권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으며, 항변이 있으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2. 상사채권소멸시효의 중단 방법

상사채권소멸시효는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와 동일하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채권자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이 모두 소멸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따라서 거래나 용역 제공과 관련한 상사채권을 보전하려면 아래와 같은 중단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재판상 청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원에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된 경우에는 중단효가 없으며, 6개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파산절차참가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서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참가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때 참가를 취소하거나 각하되면 중단효가 없습니다(민법 제171조).
지급명령 신청
독촉절차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2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화해를 위한 소환 및 임의출석
화해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에서의 임의출석도 상사채권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1개월 내 소를 제기해야 중단효가 유지됩니다(민법 제173조).
최고
최고는 단독으로는 완전한 중단효가 없으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74조).
압류·가압류·가처분
채권자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법률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취소되면 효력이 없고,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중단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5조·제176조).
채무승인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때 이자 지급, 일부 변제, 담보 제공도 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77조,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401 판결).
3. 상사채권소멸시효 계산을 위한 체크리스트

상사채권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민법상 단기소멸시효(1년·3년) 채권에 해당하면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고(기산점), 어떤 사유로 중단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정확한 시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① 채권의 성격 확인 | -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인지 (상법 제64조) |
-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채권(1년·3년)에 해당하는지 | |
② 시효기간 파악 | - 원칙 : 5년 (상사채권) |
- 예외 :1년 또는 3년 (민법 및 상법 별도 규정) | |
③ 기산점 확인 | -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 진행 (민법 제166조) |
- 변제기·이행기 도래 여부, 손해 발생·알게 된 시점 등 고려 | |
④ 중단사유 점검 | -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 신청·임의출석, 최고,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승인 |
- 중단사유 종료 후 시효 새로 진행 | |
⑤ 입증자료 확보 | - 계약서, 거래내역, 인수증 |
- 이메일·문자·메신저 등 권리행사 및 채무승인 증빙자료 | |
- 최고·지급명령 등 절차 진행일자 기록 | |
⑥ 시효완성 여부 재확인 | - 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소멸시효 항변 가능 |
- 시효 완성 여부, 중단·정지 사유 여부 최종 점검 |
채권 행사를 위해서는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및 다양한 법인 채권추심 사건을 다룬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의 성격 분석부터 시효 기산점 확인, 시효 중단 사유 입증, 재판상 청구 등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사채권의 회수를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