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권회수 제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 2. 채권회수: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구상권 회수
- -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핵심 구조
- - 구상권 회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 3. 채권회수: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에 따른 채권소멸 리스크
-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의 내용
- - 강화된 대부업 규제와 채권보전 주의사항
- 4. 채권회수,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 - 채권회수,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채권회수 제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채권회수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제처는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에 대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두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채권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채권회수: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구상권 회수
채권회수 실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시행입니다.
7월 1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선지급을 통해 우선 지원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핵심 구조
기존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직접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가가 선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뒤에 채권회수(구상권 행사)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모 간 양육비 분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회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아래와 같은 장치가 함께 도입됩니다.
▶가상자산(코인 등) 을 포함한 재산조사 범위 확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공개 소명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
해당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가가 선지급한 채권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채권회수: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에 따른 채권소멸 리스크

채권회수 측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제도입니다.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업자)는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라는 명칭으로 바꿔 불리게 되며 반사회적 행위가 결합된 불법대부계약은 전면 무효로 규정됩니다.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의 내용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뿐 아니라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거나, 불법적·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대부업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아예 소멸하게 됩니다.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반인권적 강제행위
▶반사회적 수준의 초고금리 계약
강화된 대부업 규제와 채권보전 주의사항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한층 강화됩니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3천만 원 이상 신설
▶자기자본 유지 의무 부과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부업자가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채권을 보전하거나 회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계약으로 인해 애초에 채권이 무효가 되어 소멸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 실무에 있어서는 적법한 등록과 이자율 준수, 합법적 계약 체결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채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채권회수,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채권회수 실무에서 앞으로 국가기관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채권무효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양육비 선지급과 같은 공적 구상권, 불법∙반사회적 계약에 따른 채권무효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채권자 개인뿐만 아니라 대부업 종사자, 금융업 관계자 모두에게 합법적 채권보전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향후에는 채권 발생의 적법성, 채권자의 등록∙자격 유지, 채무자의 재산 정보 조사와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안정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부업자가 반사회적 계약을 체결한다면 본인이 가진 권리가 아예 무효화되어 채권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권회수 실무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채권회수,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 채권회수 환경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대부업 종사자, 일반 법률소비자 모두가 이번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채권 관리·보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의 무효 리스크나 구상권 회수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채권회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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