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권회수 제도, 달라진 제도는?
- 2. 채권회수: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구상권 회수
- -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핵심 구조
- -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 - 지급 중단 및 취소, 반환 명령
- - 양육비 채무 불이행하면 어떤 제재 받을까?
- 3. 채권회수: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에 따른 채권소멸 리스크
-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의 내용
- - 강화된 대부업 규제와 처벌 수위
- -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 불법대부계약 Q&A
- 4. 채권회수,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 -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실무 유의사항
-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제도 실무 유의사항
1. 채권회수 제도, 달라진 제도는?

채권회수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제처는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에 대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두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채권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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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회수: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구상권 회수
채권회수 실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시행입니다.
7월 1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선지급을 통해 우선 지원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핵심 구조
기존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직접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가가 선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뒤에 채권회수(구상권 행사)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모 간 양육비 분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아래와 같은 장치가 함께 도입됩니다.
▶가상자산(코인 등) 을 포함한 재산조사 범위 확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공개 소명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
해당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가가 선지급한 채권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경우
②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8,987원) 이하인 경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④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채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양육비 채무 관련 서류
-미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적 절차 진행·종료 증명서류
-통장 사본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전화상담: ☎ 1644-6621(1번)
양육비 선지급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지급 중단 및 취소, 반환 명령
아래와 같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지급을 시작하거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반환으로 인해 아동의 복리가 위협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수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하면 어떤 제재 받을까?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제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
이행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입니다.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 사망 등은 출국금지 해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최대 30일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명단 공개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는 3년간 명단이 공개됩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실종선고, 파산선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채권회수: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에 따른 채권소멸 리스크

채권회수 측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제도입니다.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업자)는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라는 명칭으로 바꿔 불리게 되며 반사회적 행위가 결합된 불법대부계약은 전면 무효로 규정됩니다.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의 내용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뿐 아니라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거나, 불법적·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대부업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아예 소멸하게 됩니다.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반인권적 강제행위
▶반사회적 수준의 초고금리 계약
강화된 대부업 규제와 처벌 수위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한층 강화됩니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3천만 원 이상 신설
▶자기자본 유지 의무 부과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됩니다.
-무등록 대부업: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벌금 2억원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 불법 이용: 징역 5년·벌금 2억원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불법사금융에 당한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소송 지원과 대리인 제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대상 계약: 성착취·폭행·협박, 인신매매 등 범죄적 계약,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피해자가 더 이상 갚을 필요 없음
-지원 내용: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무료 변호사(소송대리인)를 연결해줌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소송비용·법률 조력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확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채권추심(폭언, 협박, 가족 괴롭힘 등)에 시달리는 경우, 피해자 대신 변호사가 대응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일 것
-증빙 자료: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등
▶지원 신청 방법
-전화 신청(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번, 법률구조공단 132번)
-온라인 신청(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대부계약 Q&A
Q.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계약도 갚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즉, 돈을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Q.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불법사금융업자(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와 체결한 계약은 이자 약정이 무효(0%)입니다. 원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Q. 대부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거짓 내용이 적힌 경우는요?
A. 이런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Q. 어떤 경우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나요?
A. 대표적인 불법추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밤 9시 이후나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방문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돈을 요구
-협박·욕설·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이미 무효인 채권을 계속 추심하는 행위
4. 채권회수,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채권회수 실무에서 앞으로 국가기관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채권무효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양육비 선지급과 같은 공적 구상권, 불법∙반사회적 계약에 따른 채권무효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채권자 개인뿐만 아니라 대부업 종사자, 금융업 관계자 모두에게 합법적 채권보전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향후에는 채권 발생의 적법성, 채권자의 등록∙자격 유지, 채무자의 재산 정보 조사와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안정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부업자가 반사회적 계약을 체결한다면 본인이 가진 권리가 아예 무효화되어 채권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권회수 실무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채권추심 관련 전 분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실무 유의사항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사전 검토
-채무자가 3개월 연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중위소득 150% 이하)을 충족하는지 소득인정액 산정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이행명령·강제집행·출국금지 등) 진행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준비 철저
-양육비 채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조정조서·이행권고결정
-채무 불이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미납 확인서 등)
-신청인의 계좌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후 진행 절차 관리
-이행관리원 심사기간(최대 30일+연장 가능)을 감안하여 긴급한 생계 문제에 대응할 대안 마련 필요
-결정이 나면 지급은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가능하므로, 장기적 지원 설계 필요
▶허위·부정수급 방지
-허위 신청이나 소득 축소신고 시, 선지급금 반환 및 강제징수 가능
-자녀 복리가 반환 면제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부정수급 리스크가 클 수 있음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제도 실무 유의사항
▶계약 무효 판단 단계별 점검 필요
-연 60% 초과 초고금리 여부 (원금·이자 전액 무효)
-반사회적 계약 요소 존재 여부 (성적 착취, 신체 상해, 협박 등)
-불법사금융업자 여부 (등록 대부업자 아님 → 이자 무효)
-계약 취소 사유 존재 여부 (계약서 미교부·허위 기재·자격 사칭 등)
▶소송 지원 확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은 법률구조공단·금감원 무료지원 대상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
-과거에는 초과 이자만 무효 → 이제는 원금까지 무효 가능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불법사금융업자)이 강압적으로 추심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불법추심 대응 병행 필요
▶처벌 수위 강화에 따른 리스크 안내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사실상 “사기범죄급” 처벌(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이 적용됨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신고 시 형사처벌 및 계약 무효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음
-기업·개인 모두 합법 대부업 등록요건(자본금 상향)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규 진입 시 규제 리스크 체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