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권소멸시효 계산 방법
- 2. 채권소멸시효의 종류와 기간
- 3.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 - 재판상 청구
- - 파산절차 참가
- - 지급명령 신청 및 최고
- - 압류·가압류·가처분
- - 채무자의 승인
-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과 대여금 채권 사례
- 4. 채권소멸시효 판단 시 체크리스트
- - 채권소멸시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 채권 행사,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해결
1. 채권소멸시효 계산 방법

채권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경제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로 민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멸시효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2. 채권소멸시효의 종류와 기간
채권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권별 소멸시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성격과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숙박료나 음식 대금처럼 단기간에 정산되는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공사대금이나 의사·변호사·회계사의 보수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업 간 거래대금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또한 개인 간 금전 대여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채권이나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2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 유형 | 소멸시효 기간 |
숙박료, 음식료, 연예인·노역인의 임금 등 단기간 정산 채권 | 1년 |
공사대금, 의사·변호사 보수, 임금/퇴직금 등 정기적·직무 관련 채권 | 3년 |
기업 간 거래대금, 국민주택채권 등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 | 5년 |
개인 간 금전 대여, 일반 민사상 채권 | 10년 |
채권이나 소유권 외 재산권 | 20년 |
3.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채권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중단 시 그 시점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새로 기산됩니다.
재판상 청구
채권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어,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효화되고 새로이 진행을 시작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 청구입니다.
▶대표적인 예시
-민사소송 제기 (대여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제462조)
-화해를 위한 소환 (민사조정신청 포함)
-파산절차 참가 신청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됩니다.
단,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가압류 등을 해야 최초 청구 시점부터 중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산절차 참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모아집니다.
이때 채권자는 자신이 받을 돈(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를 ‘파산절차에 참가한다’고 합니다(동법 제447조).
쉽게 말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나도 채권자다”라고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71조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채권을 신고하면 그 순간부터 시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했더라도 참가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참가 의사만 표시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 및 최고
민법 제172조 및 제174조에 따라,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최고(이행을 요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시효를 중단시키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효는 다시 새로 진행됩니다.
단 최고(통지)는 시효를 즉시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으며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보전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민법 제175조 및 제176조에 따라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그 처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처분이 해제되거나 종료된 이후부터 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채무자의 승인
민법 제177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인 진술일 필요는 없으며, 아래와 같은 묵시적 행위도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이자를 지급한 경우
▷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그 시점까지의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며, 승인이 있었던 날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과 대여금 채권 사례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이전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모두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시점부터 새롭게 처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특히 재판상 청구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소송이 확정되는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소멸시효의 중단은 단순히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흘러온 시간을 없애고 ‘리셋’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이 돈을 빌려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인 대여금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는 권리를 없애려는 취지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은 법이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법원 역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취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돈을 갚았다면 이는 ‘비채변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변제된 돈을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시효가 지난 뒤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4. 채권소멸시효 판단 시 체크리스트

채권소멸시효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통해 채권소멸시효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민법상 3년, 5년, 10년 등 채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기산점(시효 시작 시점) 정확히 파악하기
→ 이 시점을 잘못 이해하면 이미 채권이 소멸한 후일 수 있습니다.
▷ 중단·정지 사유 있었는지 점검
→ 재판상 청구, 채무자의 승인 등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 태도 분석
→ 항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는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소멸시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원칙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됩니다.
-대여금 채권: 약정한 변제일 다음 날부터
-임금∙퇴직금: 각 지급일 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Q.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받을 수 없나요?
A.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갚은 경우에는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며 채권자가 이를 반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Q. 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멸시효 완성을 막으려면 시효 중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채권 행사,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해결
법무법인 대륜에는 채권추심 변호사, 민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채권 회수만 돕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여러 전문가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로펌 소속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협업해 한 곳에서 채권 회수 시스템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계사: 채무자의 재산 분석, 세금 문제 검토
-노무사: 임금·퇴직금 채권 등 노동 사건 대응
-변리사: 지식재산권 관련 채권 보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은닉 재산 추적 및 증거 확보
채권 소멸시효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채권 회수 절차를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시효 만료로 권리를 잃지 않도록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