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산조회신청 절차 안내
- - 재산조회 대상 확인하기
- - 신청의 요건과 관할 확인하기
- - 신청하기
- - 결과 열람 및 교부
- 2. 재산조회신청 시 서류 준비
- - 재산조회신청서
- - 확정판결문 또는 집행권원 사본
- - 재산명시절차 관련 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 송달료 및 조회 수수료 납부서류
- 3. 재산조회신청 체크리스트
- - 대륜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1. 재산조회신청 절차 안내

재산조회신청은 채무자가 판결 등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금전채권의 집행을 고려하는 경우,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대상 확인하기
재산조회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자동차, 건설기계, 금융자산 등에 대해 가능합니다.
재산 종류 | 관할 기관 |
토지·건물의 소유권 | 법원행정처 |
건물 등 | 국토교통부 |
지적소유권 | 특허청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지방자치단체 |
금융자산 | 국내 모든 은행 및 증권사,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각 금융 연합회·단체 포함 |
부동산등기부 조회는 2년간 소급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은 조회명령 이후 시점 기준으로만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의 요건과 관할 확인하기
재산조회는 현행법상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명시절차 후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명시 절차를 거친 후에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서를 거부한 경우
∙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 제출된 재산으로는 채권 만족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기
법원 접수처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조회를 원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조회 비용과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기관·단체 | 조회 비용 |
법원행정처 | 20,000원 |
국토교통부 | 10,000원 |
특허청 | 20,000원 |
지방자치단체 | 기관별 5,000원 |
금융기관 | 기관별 5,000원 |
법원이 심리 후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일부기관에 대해서 조회명령을 발송합니다.
결과 열람 및 교부
조회결과는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도착합니다.
조회 결과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 도착 후, 채권자는 신청 법원에 직접 출석하고 신분 확인을 거쳐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신청 시 서류 준비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오랜 기간 소송 끝에 확정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 은닉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못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은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료가 되므로,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서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비치된 소정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정보, 조회 대상기관, 조회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조회 기관은 ‘OO은행’, ‘OO증권’과 같이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판결문 또는 집행권원 사본
채권자의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 확정판결문, 지급명령 확정결정,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확정증명서가 함께 첨부되면 더욱 명확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 관련 서류
재산명시신청서 및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불출석, 선서 거부, 거짓 목록 제출 등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도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채권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자격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송달료 및 조회 수수료 납부서류
법원이 지정하는 송달료와 조회 비용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조회 수수료는 앞에서 살펴봤듯, 기관별로 차등 부과됩니다.
3. 재산조회신청 체크리스트

재산조회신청은 절차에 맞는 서류 준비와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전 필요한 준비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으며, 채무자의 불출석 또는 거짓 목록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 재산조회신청서에 채무자 정보와 조회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가?
▷ 조회 대상 재산이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지식재산권 등인지 확인하였는가?
▷ 관할 법원이 정확히 확인되었는가(채무자의 주소지 법원)?
▷ 송달료 및 기관별 수수료를 정확히 계산하고 납부하였는가?
▷ 신분증 사본 또는 대리인 위임장을 준비하였는가?
또한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탁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는 복잡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되는 재산조회신청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부터 자료 준비, 요건 검토, 관할 판단가지 전반적인 절차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은닉 가능성이나 조회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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