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무불이행고소 | 사건 발단
- - 고소의 이유
- - 억울한 의뢰인
- -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2. 채무불이행고소 | 쟁점 파악
- - 사건 관련 판례
- 3. 채무불이행고소 | 변론 내용
- 4. 채무불이행고소 | 강제집행면탈 등 모든 혐의 무죄
1. 채무불이행고소 | 사건 발단

채무불이행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죄 및 채무자회생법, 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에게 제출한 통장 내역을 통해 고소당하게 된 상황을 전했는데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대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법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의도를 가지고 통장 내역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입증해 혐의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고소의 이유
고소인은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하면서 제출한 통장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채무자회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통장을 사용해 급여를 수령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를 강제집행면탈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억울한 의뢰인
하지만 의뢰인은 채무 문제로 이미 고통받고 있던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다른 사람(지인)의 통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의로 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실용불량자인 신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에게 빚을 갚으려고 돈이 생길때마다 성실히 갚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상황에서 채무를 상환하려고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통장 내역을 근거로 고소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타인의 통장을 빌려 급여를 이체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이 채무를 갚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 타인 명의의 통장에 급여를 이체받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최저시급으로 고된 노동을 하며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급여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도록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채권추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협력해 최적화된 해결책 제공
▷ 청구이의소송 등 체계적인 방어 전략
2. 채무불이행고소 | 쟁점 파악
채무불이행고소 사건을 검토한 채권추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을 파악해 혐의를 반박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 내용 |
강제집행 면탈 목적 |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필요 |
의뢰인의 재산 은닉 |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밝혀내야함 |
지인 계좌 이체 사실 | 의뢰인의 급여를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조치였는지 단순 생계비 지급의 일환이었는지 확인 |
고소인의 권리 침해 |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적용 (압류금지채권) | 의뢰인이 받고 있는 급여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 관련 판례
구분 | 관련 내용 |
대법원 2017도6229 판결 | 압류금지채권의 급여를 받는 데 사용하던 계좌가 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0도1447 판결 | 진의에 의한 재산 양도는 비록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 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 단순히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
이러한 판례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3자 계좌를 통해 수령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또한 진의에 의한 재산처분이므로 허위 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단순 은닉만으로 고의를 추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진의에 의한 재산 양도란?
행위에 담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3. 채무불이행고소 | 변론 내용

채무불이행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채권추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변론 | 내용 |
강제집행면탈 목적 부재 | ▷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은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
고의성과 불법성 부재 | ▷ 대법원 2010도1189 전합 판례 인용 |
법적 정당성 강조 | ▷ 최저임금 수준 급여는 생계비로 압류 금지 대상 |
상환 의지 소명 | ▷ 고소인에게 일부 변제 실적 있음 |
4. 채무불이행고소 | 강제집행면탈 등 모든 혐의 무죄

채무불이행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등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신청하다가 강제집행면탈 등 매우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면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법을 모색해봐야 하는데요.
🔗채권추심변호사 추천을 통해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개인 맞춤형 전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