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비용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요 비용 항목과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비용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을 말합니다.
가압류비용은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총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요 비용 항목은 크게 인지액, 송달료, 등록면허세 및 수입증지로 나뉘며, 각 항목은 가압류 신청서 작성, 법원 송달, 등기촉탁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부과됩니다.
비용 구성 항목

가압류비용 중 인지액은 사건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인지액이란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신청서 종류별로 정해진 금액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및 그 관련 절차에 필요한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인지액 |
가압류신청서 | 10,000원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0원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000원 |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 | 1,000원 |
가압류 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상고장 | 신청서 인지액의 2배 |
제소명령신청서 | 1,000원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10,000원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10,000원 |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 최고신청서 | 1,000원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500원 |
가압류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구입처와 첨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비용 중 송달료 또한 중요한 비용 항목입니다.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관계인에게 판결문, 결정문, 신청서 사본 등을 법정 절차에 따라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송달료는 이를 위해 필요한 우편요금에 해당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반드시 예납해야 하며, 사건 진행 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항목 | 금액 및 기준 |
1회 송달료 | 5,500원 |
당사자 수 | 신청인, 상대방 각 1명씩 계산 |
납부기준 회수 | - 가압류신청 및 가압류사건 : 3회 - 가압류 이의·취소사건 : 8회 - 그 밖의 민사신청사건 : 2회 - 가사신청사건 : 3회 |
예를 들어, 신청인 1명과 상대방 1명이 있는 가압류신청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즉, 당사자 수나 송달 횟수가 늘어날 경우 그만큼 금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송달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송달료는 송달료납부서 또는 영수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 발급 서류 |
수납은행 방문 현금 납부 |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 |
인터넷뱅킹 이용 현금 납부 |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 출력 가능 |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갈음 |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결제 |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 등 영수증 각 1통 |
주의 사항

가압류비용 중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 차량, 선박, 기계장비 등일 경우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비용은 가압류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며, 납부 후 영수증을 법원에 첨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대상 | 등록면허세 |
부동산 등기 | 채권금액 × 0.2% |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등록 | 1건당 15,000원 |
차량 등록 | 1건당 15,000원 |
기계장비 등록 | 1건당 10,000원 |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며, 단 자동차 등록의 경우 제외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등기소에 촉탁할 때 대법원 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하며, 매 부동산당 4,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8,000원, 아파트·빌라·연립은 4,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해 첨부합니다.
이때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않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비용을 납부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누락 없이 비용을 준비하고, 가압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목 | 확인 및 준비 사항 |
인지액 | - 신청서 종류별 인지액 확인 |
- 지급보증위탁계약제출 여부에 따른 추가 인지액 확인 | |
- 수입인지 구입처 및 첨부 위치 확인 (우체국, 은행, 수입인지 판매소, 전자수입인지) | |
송달료 | - 송달료 계산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납부기준 회수 |
- 가압류신청서 : 3회, 가압류 이의·취소사건 : 8회 | |
- 송달료 예납 및 송달료납부서 첨부 | |
- 납부 방법 확인 : 현금, 인터넷뱅킹, ATM, 신용카드 등 | |
- 부동산, 차량, 선박 등 대상물에 따른 등록면허세 확인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
- 지방교육세 포함 여부 확인 (자동차 등록 제외) | |
- 납세지 방문 또는 인터넷 납부 가능 | |
- 납부 후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 제출 | |
수입증지 |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등기소 제출용 수입증지 준비 |
- 목적물별 납부액 확인 : 토지·건물 각각 4,000원, 토지+건물 8,000원 | |
- 신청서에 직접 부착하지 않고 클립 등으로 제출 | |
비용 반환 및 관리 | - 가압류 신청 취하, 각하, 집행불능 시 인지액,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반환 가능 |
- 반환 신청 시 미사용증명원 작성 및 법원 확인 날인 필수 | |
- 관련 영수증, 증명서,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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