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여금소멸시효 개념
- - 예외적인 대여금소멸시효
- 2. 대여금소멸시효 계산 방법
- 3. 대여금소멸시효 중단 방법
- - 재판상 청구
- - 파산절차 참가
- - 지급명령 신청
- - 화해를 위한 소환
- - 임의출석
- - 최고
- - 압류·가압류·가처분
- - 채무승인
- 4. 대여금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대여금소멸시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대여금소멸시효 개념

대여금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예외적인 대여금소멸시효
대여금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단축된 기간이 적용됩니다.
구분 | 시효 |
상행위(사업자 간 거래의 경우) | 5년 |
어음·수표상 채권 | 3년 |
임금이나 이자 등 정기금 채권 | 3년 또는 5년 |
2. 대여금소멸시효 계산 방법
대여금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효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 즉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삼아 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시효 기간 중에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경과 연수만 계산하는 것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인이나 가족 간 구두로 빌려준 경우처럼 반환 기한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대여금소멸시효 중단 방법

대여금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각 방법마다 주의해야 할 조건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 6개월 내 재청구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해야 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파산절차 참가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참가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가란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받기 위해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화해를 위한 소환
화해를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출석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1개월 내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채권자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조치가 취소되거나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승인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는 명시적 승인뿐 아니라 실질적 권리 인정 행위도 포함됩니다.
4. 대여금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대여금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가까워질수록 소송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채무 승인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여금소멸시효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되어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므로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채권자가 대여금 회수를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무자에게 법적 최고장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를 통해 시효 중단과 권리 확보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또한 압류·가압류·가처분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가 법적 절차, 소송 전략, 문서 작성 등을 설계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대여금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소멸시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A.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A. 맞습니다. 원금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이자·지연손해금 청구권 역시 함께 소멸합니다.Q. 대여금소멸시효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따라서 시효 만료 전 소송 제기, 지급명령, 최고 등의 방식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Q. 대여금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면 이자 청구도 불가능한가요?
따라서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시효 관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