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회수채권 개념 설명
- - 미회수채권 특징 및 종류
- - 기업의 미회수채권 예시
- 2. 미회수채권 관리 중요성
- - 미회수채권 대응 방법
- 3. 미회수채권 회수 절차
- - 사전 조사 단계
- -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 -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 - 집행 보전 조치
- - 강제집행
- 4. 미회수채권 장부 정리 및 세무 처리
- - 채권추심 진행 시 법무법인 대륜이 필요한 이유
1. 미회수채권 개념 설명

미회수채권이란 거래처가 물품대금, 용역대금, 대출금 등 이미 지급 의무가 발생한 금액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아 기업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미회수채권을 연체된 채권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장기간 방치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미회수채권은 기업 재무제표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손실 처리 전까지는 재무 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미회수채권 특징 및 종류
미회수채권은 거래 유형과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 상거래 미회수채권: 납품·용역 대금 등 기업 간 B2B 거래에서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 금융 미회수채권: 대출금, 어음, 수표 등 금전대차와 관련된 채권입니다.
· 보증·담보 미회수채권: 제3자가 보증하거나 부동산·동산을 담보로 설정했으나 회수 지연이 장기화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채권 성격·발생 배경이 다르면 회수 전략도 달라집니다.
기업의 미회수채권 예시
1. 거래처 부도로 인한 대금 미지급
제조업체 A사는 정기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던 거래처 B사로부터 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납품 직후 B사가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나면서 대표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기업회생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미 물품이 인도된 상태라 A사는 매출채권을 확보했으나, B사의 재산이 거의 없어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 장기 외상거래 후 잠적
도소매업체 C사는 장기간 거래해 온 도매상 D와 신뢰를 바탕으로 외상거래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D가 갑자기 폐업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되면서 5천만 원의 대금을 미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담보나 보증 없이 거래가 이루어져, 채권 회수를 위해 D의 개인 재산을 추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해외 수출대금 미회수
수출업체 E는 동남아시아 바이어에게 대규모 기계 장비를 선적했으나, 현지 환율 급락과 현금 흐름 악화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국제 송금이 지연되고, 바이어가 현지 법인을 해산하면서 국제 소송이나 현지 강제집행이 필요한 복잡한 미회수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위 예시는 모두 가상의 사건으로, 부도·폐업·국제 거래·하도급 관계·소멸시효 경과 등 다양한 상황에서 미회수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미회수채권 관리 중요성
기업에게 미회수채권은 돈을 못 받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재무 위험을 의미합니다.
채권이 회수되지 않으면 현금이 제때 유입되지 않아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집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원자재 구매나 급여 지급, 차입금 상환, 신규 투자와 같은 일상적 경영 활동에 차질이 생기며 단기간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옵니다.
신용평가 기관은 기업의 채권 회수율과 연체율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데 미회수채권이 늘어나면 재무 건전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하여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기관에서의 차입 조건이 불리해지고 협력사와의 거래에서도 담보 요구나 선결제 조건이 강화되는 등 기업 전체의 거래 비용이 상승합니다.
이처럼 장기 미회수는 신용등급 하락, 세무 리스크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기업은 거래 초기 단계에서 신용평가·계약서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을 하고 채권 연체 초기에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회수채권 대응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채권 존재와 변제 의무를 공식적으로 통지하여 압박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법원의 간이 절차로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채권 보전을 확보합니다.
· 민사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판결 후 급여·부동산·예금 등을 압류·추심합니다.
각 단계마다 증거 수집, 절차 선택, 소멸시효 관리가 중요하며, 전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미회수채권 회수 절차
미회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조사 단계
미회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 조사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신원과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회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 확인 서류를 확보하고, 거래계약서·세금계산서·납품서 등 채권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미수금 장부나 회계 장부, 미수금 내역서도 증빙자료로 갖춰 두면 추후 법적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사전 조사가 끝나면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단계로 넘어갑니다.
채무자에게 변제 기한과 금액, 지연손해금 등을 명확히 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변제를 촉구하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용증명서 원본과 발송증명서, 그리고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합의서나 변제계획서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발송한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채권 존재와 채무자의 변제 의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만약 채무자가 이 단계에서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어 분쟁이 없는 경우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 거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사본, 거래명세서 및 입금증 등 채권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집행 보전 조치
다음은 집행 보전 조치 단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예금, 채권, 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지급명령 정본이나 소송 판결문 등 집행권원 또는 채권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마지막 단계는 강제집행입니다. 확정된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실제로 압류·추심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이나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이 주요 대상이 되며 강제집행 신청서와 판결문,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문 부여가 완료된 집행권원,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 목록이나 재산조회 결과, 송달료와 집행비용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에서는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 등 법정 시효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등 모든 증거는 원본으로 보존하고, 전자증거는 해시값이나 타임스탬프를 활용해 진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미회수채권 장부 정리 및 세무 처리

특히 장기 미회수채권은 세무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부상 제거를 위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에 따라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대손금이 아닌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간주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했다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46012-2409, 2000.12.19.에 따르면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해 접대비로 보는 경우처럼 거래 실태상 증빙을 원천적으로 구비할 수 없다면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와 같은 세무 기준을 충실히 따르며 장부를 정리해야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진행 시 법무법인 대륜이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민사전문변호사,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가 디지털포렌식·재산조회 등 실무 경험을 통해 복잡한 사건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당 법인은 독촉 뿐만이 아닌 법적 절차·재산 집행·소송 전략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기업이 미회수채권을 방치하면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손실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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