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방법
- - 내용증명 양식
- - 내용증명의 효과
- 2. 물품대금내용증명 발송 절차
- - 내용증명 발송 절차
- -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 3. 물품대금내용증명 입장별 대응 방법
- - 내용증명 보내는 입장(채권자)
- - 내용증명 받는 입장(채무자)
- 4. 물품대금내용증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시 체크리스트
1.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방법

물품대금내용증명은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미지급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면(내용증명’)'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에게 변제를 독촉할 수 있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이란
물품대금은 상품 판매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목적
-정식으로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겨 채권추심의 근거로 활용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해 심리적 압박 효과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은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명확히 써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주요 내용
∙ 물품대금 내용증명 제목
∙ 사실에 기초한 물품에 대한 세부 사항
∙ 변제 기일
∙ 물품대금 지급받을 계좌
∙ 내용증명 발송일
물품대금 관련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시 실제 내용증명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1. 본인은 20XX년 X월 XX일 귀하에게 물품(상세 내용)을 공급하고, 대금 X원을 20XX년 X월 XX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는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XX일 이내에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XX년 X월 XX일
발송인 : XXX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인 주소
수취인 : XXX
주소 : 상대 주소
이와 같이 청구 내용, 날짜, 금액, 법적 조치 의사 등을 분명히 표기해야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과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이나 용역 대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통보와 같은 중요한 의사 표시를 언제 했는지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내가 이 시점에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분쟁 자체를 해결해 주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지급 명령 신청, 압류 등과 같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2. 물품대금내용증명 발송 절차

물품대금내용증명 내용 작성을 마쳤다면 발송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발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절차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원본과 사본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음의 절차를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절차 요약
② 서류 발송할 원본과 우체국에서 보관할 사본, 발송자가 보관할 사본에 각각 발송연월일, 우체국명을 작성한 후 우편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③ 원본과 사본 모두에 걸칠 수 있게 우편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④ 원본을 우체국 직원 앞에서 봉투에 넣은 뒤 봉함합니다.
⑤ 사본 1매에 1,300원을 가산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물품대금내용증명 발송이 완료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거래 명세서나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송 시에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준비해야 하며 이때 문서는 복사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이 잘 기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한 후, 내용증명서 작성을 마쳤다면 우편봉투에 봉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물품대금내용증명 입장별 대응 방법

물품대금내용증명 입장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입장(채권자)
내용증명을 보내는 입장은 채권자로, 돈을 받아야 하는 쪽입니다.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채권 존재·범위 확정: 계약서, 발주서, 납품서/검수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메일/메신저 합의 내역 정리
-지급기한·연체경과 확인: 약정기한이 지났는지, 일부 변제·상계·클레임 유무 확인
-소멸시효 시점 점검: 물품대금 등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예외 존재) — 시효 임박 시 특히 신속 대응 필요
▶내용증명 작성 포인트
-필수 기재: 거래 개요(계약·납품일·수량),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일까지”), 입금계좌, 기한 내 미지급 시 조치(지급명령·소송·가압류 예고)
-톤: 사실관계 중심, 추정·감정표현·협박성 문구 지양
-형식: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이용(발송 사실·내용을 공적으로 보존). 다만 내용증명 자체로 강제력은 없음
▶발송 방법과 증거화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발송 → 발신·수신·내용이 기록·보관되며, 추후 소송 증거로 제출 용이. (등기 취급 전제)
▶발송 후 단계별 대응
-협의/분할변제 협상 병행
-응답 없음/거부시 지급명령, 가압류, 필요 시 본안소송 제기
▶시효 관리
-내용증명은 발송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후속 법적 조치를 이어가야 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계약서, 납품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청구 가능 금액을 확정
▶법적 표현 설계: 시효 중단, 지연손해금, 가압류 예고 등 법률상 의미 있는 문구를 반영해 작성
▶분쟁 대비 전략: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다투는 경우, 지급명령 → 가압류 →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플랜 수립
▶협상력 강화: 변호사가 발송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어 실질적 압박 효과를 줌
내용증명 받는 입장(채무자)
내용증명을 받는 입장은 채무자입니다.
▶내용증명 받은 후 대응 방법
-기한 확인: 답변 요구 기한·청구 금액·계좌·후속조치 예고 확인
-증빙 수집: 계약·검수·하자 통지·반품/감액 합의, 이미 지급한 내역(이체증·세금계산서), 상계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내부 의사결정: 전액 인정/부분 인정/부인(하자·수량·품질·기한 미도래 등) 중 선택
▶답변 전략
-전액 인정 + 유동성 곤란해 지급 힘들다는 얘기 주장
분할변제 제안서(일정·담보·지연손해금 설계) → 지연손해금·법정이율은 시점마다 변동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약정에 반영.
-부분 인정
인정분 즉시 변제 계획 제시 + 쟁점 정리(하자·감액·상계 등)
-전면 부인
구체적 근거 제시(검수 불합격, 수량 차이, 납품 미이행 등) + 입증자료 목록 첨부
필요 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검토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수령 확인과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어 포인트 체크
-하자·불완전이행: 물품의 하자 통지 시점·증거(사진, 성능테스트, 제3자 감정)
-상계항변: 상대방에 대한 역채권(지연·하자보수비 등)
-기한 미도래/조건불성취: 대금지급 조건 존재 여부
-시효 완성 주장: 채권별 소멸시효 확인, 6개월 내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장 검토: 상대방의 청구가 실제로 타당한지, 금액·계약조건·하자 여부 등 법적 근거를 따져 분석
▶답변 전략 수립: 단순 부인이나 무대응은 위험합니다. 변호사는 부분 인정, 분할 변제, 상계 항변, 전면 부인 등 상황별 맞춤 답변을 제시
▶소송 대비: 상대방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갈 경우, 즉시 이의 신청·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음
▶시효 관리: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무심코 채무 승인을 해버려 시효가 중단되는 리스크를 막아줌
4. 물품대금내용증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관련 실무상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물품대금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A. 거래처가 약정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바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보내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고 소송 준비 과정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대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길 수 있고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은 직접 써서 보내도 되나요?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A. 본인이 직접 작성해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표현을 잘못 쓰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A. 무시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지 않으면 발신인이 “상대방이 내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답변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시 체크리스트
물품대금내용증명은 단순한 독촉장이 아니며 작성과 발송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미지급 금액과 연체 이자(약정이 있을 경우)를 정확히 산출
▷ 작성 일자와 청구 기한을 구체적으로 작성
▷ 발송인·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원본·등본·봉투 모두 일치하는지 검토
▷ 중요한 사안일 경우 배달증명 서비스 이용 권장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부터 대응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 초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소속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추가 법적 대응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