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압류비용 | 비용 항목

- 2. 가압류비용 | 인지액

- - 신청서별 인지액
- - 수입인지 구입 및 첩부 방법
- 3. 가압류비용 | 송달료

- - 송달료의 계산
- - 송달료 납부 방법
- 4. 가압류비용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 등록면허세 산정
- - 납부 및 영수증 제출
- - 수입증지 첨부 (부동산 가압류)
- 5. 가압류비용 | 체크리스트

- -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1. 가압류비용 | 비용 항목
가압류비용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을 말합니다.
가압류비용은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총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요 비용 항목은 크게 인지액, 송달료, 등록면허세 및 수입증지로 나뉘며, 각 항목은 가압류 신청서 작성, 법원 송달, 등기촉탁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부과됩니다.
비용 구성 항목
: 가압류 신청서 및 관련 절차 신청서 제출 시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
∙ 송달료
: 법원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 비용
∙ 등록면허세·수입증지
: 부동산, 차량, 선박 등 가압류 대상물에 대한 행정적 등록 및 등기 처리 비용
2. 가압류비용 | 인지액

가압류비용 중 인지액은 사건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인지액이란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신청서 종류별로 정해진 금액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별 인지액
가압류 신청 및 그 관련 절차에 필요한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인지액 |
가압류신청서 | 10,000원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0원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000원 |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 | 1,000원 |
가압류 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상고장 | 신청서 인지액의 2배 |
제소명령신청서 | 1,000원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10,000원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10,000원 |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 최고신청서 | 1,000원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500원 |
가압류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구입 및 첩부 방법
가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구입처와 첨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체국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수입인지 판매소
∙ 전자수입인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 붙이는 위치
신청서 표지 또는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부착
3. 가압류비용 | 송달료

가압류비용 중 송달료 또한 중요한 비용 항목입니다.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관계인에게 판결문, 결정문, 신청서 사본 등을 법정 절차에 따라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송달료는 이를 위해 필요한 우편요금에 해당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반드시 예납해야 하며, 사건 진행 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의 계산
송달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항목 | 금액 및 기준 |
1회 송달료 | 5,500원 |
당사자 수 | 신청인, 상대방 각 1명씩 계산 |
납부기준 회수 | - 가압류신청 및 가압류사건 : 3회 - 가압류 이의·취소사건 : 8회 - 그 밖의 민사신청사건 : 2회 - 가사신청사건 : 3회 |
예를 들어, 신청인 1명과 상대방 1명이 있는 가압류신청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즉, 당사자 수나 송달 횟수가 늘어날 경우 그만큼 금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송달료는 송달료납부서 또는 영수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 발급 서류 |
수납은행 방문 현금 납부 |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 |
인터넷뱅킹 이용 현금 납부 |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 출력 가능 |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갈음 |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결제 |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 등 영수증 각 1통 |
주의 사항
※ 추가 납부 시, 수납은행에 비치된 송달료납부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4. 가압류비용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가압류비용 중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 차량, 선박, 기계장비 등일 경우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비용은 가압류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며, 납부 후 영수증을 법원에 첨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산정
등록면허세는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대상 | 등록면허세 |
부동산 등기 | 채권금액 × 0.2% |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등록 | 1건당 15,000원 |
차량 등록 | 1건당 15,000원 |
기계장비 등록 | 1건당 10,000원 |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며, 단 자동차 등록의 경우 제외됩니다.
납부 및 영수증 제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용
∙ 영수증 제출
: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법원에 제출
수입증지 첨부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등기소에 촉탁할 때 대법원 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하며, 매 부동산당 4,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8,000원, 아파트·빌라·연립은 4,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해 첨부합니다.
이때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않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 제출하면 됩니다.
5. 가압류비용 | 체크리스트
가압류비용을 납부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누락 없이 비용을 준비하고, 가압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목 | 확인 및 준비 사항 |
인지액 | - 신청서 종류별 인지액 확인 |
- 지급보증위탁계약제출 여부에 따른 추가 인지액 확인 | |
- 수입인지 구입처 및 첨부 위치 확인 (우체국, 은행, 수입인지 판매소, 전자수입인지) | |
송달료 | - 송달료 계산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납부기준 회수 |
- 가압류신청서 : 3회, 가압류 이의·취소사건 : 8회 | |
- 송달료 예납 및 송달료납부서 첨부 | |
- 납부 방법 확인 : 현금, 인터넷뱅킹, ATM, 신용카드 등 | |
- 부동산, 차량, 선박 등 대상물에 따른 등록면허세 확인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
- 지방교육세 포함 여부 확인 (자동차 등록 제외) | |
- 납세지 방문 또는 인터넷 납부 가능 | |
- 납부 후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 제출 | |
수입증지 |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등기소 제출용 수입증지 준비 |
- 목적물별 납부액 확인 : 토지·건물 각각 4,000원, 토지+건물 8,000원 | |
- 신청서에 직접 부착하지 않고 클립 등으로 제출 | |
비용 반환 및 관리 | - 가압류 신청 취하, 각하, 집행불능 시 인지액,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반환 가능 |
- 반환 신청 시 미사용증명원 작성 및 법원 확인 날인 필수 | |
- 관련 영수증, 증명서,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첨부 |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가압류·강제집행, 채권 회수, 금융거래 관련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압류 신청, 송달료·등록면허세 납부, 수입증지 첨부, 채권 회수 전략 수립 등 채권추심 과정 전반에도 전방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압류 신청 및 채권 회수, 서류 준비, 법원 제출 등과 관련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