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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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는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였는데, 이런 경우도 출퇴근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출퇴근산재
관련 문의 답변
발행일:
저자 : 고병준
말씀하신 상황처럼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다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출퇴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출근 경로와 방법을 따르는 동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출퇴근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이라면 출퇴근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직종(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택시, 퀵서비스업 등)은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아 출퇴근산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교통수단 이용 내역, 목격자 진술, CCTV 등 증빙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통근버스 이용 중 사고라면 신속히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사고를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산재 인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출퇴근 중의 사고로 산재를 고려한다면 축적된 경험으로 사건에 조력하는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도움 받아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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