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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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생인데 수업 중 누가 절 몰래 촬영한 것 같습니다. 도촬죄로 신고하면 상대방 휴대폰 확보해서 증거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상대가 영상을 삭제해버렸으면 어쩌죠? 도촬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도촬죄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동의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에 따른 도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휴대폰·클라우드·메신저 등에 남아 있는 촬영 흔적을 확보하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가 영상을 삭제하였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의 도촬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도촬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촬영 장면을 보지 못했더라도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이나 전송 기록이 확인되면 도촬죄 입증이 가능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전문 포렌식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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