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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
2025-05-19
[기고 하] 제약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개정법 체계 중심으로
[기고 하] 제약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개정법 체계 중심으로
대륜 이일형 변호사 "특별법적 성격...기존 의료기기법과 구별 독자적 체계 구축"업허가, 임상시험, 성능평가, 광고 규제, 실사용 평가,구성요소 중심 허가 등 독특한 규정 기고자는 지난 기고에서 디지털의료기기 시장 성장성을 조망하면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시대적 필요성과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에 포섭하기 어려운 디지털 의료기술 특성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기존 법령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하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큰 틀과 법적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기존 구 법체계와 디지털의료제품법과의 관계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간단히 ‘동법’)은 기존 법 체계상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약품, 공산품 등으로 분류되던 제품들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등으로 재분류해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동법 제정 전에는 AI 기술이 적용된 진단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디지털융합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및/또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규율됐으나,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에서는 모두 ‘디지털의료제품’, 그 중에서도 각각 ‘디지털의료기기’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이라고 규정된다. 이하에서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정의 규정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정의 규정을 비교함으로써, 양 법령 간 개념 설정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 대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법은 ‘디지털기술’(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라는 문구가 핵심이다. 즉, 동법은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융합의약품, 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디지털의료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 법체계인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계를 살펴보면,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일종의 특별법으로서 기능하며, ‘디지털기술’이라는 고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 법이 우선 적용된다. 반면, 제품에 ‘디지털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의료기기법, 약사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또는 공산품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한편 디지털의료제품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아래 도표를 활용하시면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 2. 기존 법과는 다른 동법만의 규제 체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법 제정의 배경은 '디지털기술'이 기존 의료기기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기존 법체계로는 이러한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의료기기법상 ‘봉함’ 관련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 경우 검증된 구성요소를 조합해서 만들 경우 완제품 성능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동법은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해, 전자 경우 ‘봉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후자 경우 구성요소 성능평가를 거친 검증된 요소들만으로 완제품을 설계한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동법은 기존 법과 다른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도록 설계되었는 바, 기존 규제 체계와의 주요 차이를 위주로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업허가 관리: 디지털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업허가 체계 도입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 ㆍ 수입업 규정 신설(동법 제8조, 제12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동법 제27조) 임상시험 간소화: 디지털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소화된 임상시험 절차 도입-IRB 및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상시험의 범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됨(총리령).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등 새로운 유형의 임상시험 형태 허용(동법 제9조 제5항) 구성요소 성능평가: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마련 -식약처장은 센서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요소에 대하여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음 -인허가 신청자가 성능평가가 완료된 구성요소만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구성한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동법 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등). 우수관리체계 인증에 따른 혜택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는 특별한 권한을 받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품에 대한 정보(모델 설계, 입출력데이터, 개발 정보 등)', '실사용평가계획서', '실사용평가결과보고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임.)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 신설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문가용” 표시, 판매경로, 광고 방법 등 규제(동법 제21조부터 제23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일부 규정 예외 인정: 독립형 소프트웨어에 대해 불필요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 보고 의무), 제18조의5(개봉 판매 금지), 제19조(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 제25조의5(봉함),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부작용 관리),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및 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를 적용하지 아니함. -그 밖에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동법 제28조). 실사용 평가 -실사용 평가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상 리베이트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중대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실사용 평가 자료를 각종 허가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받게 되었다.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디지털의료기기를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이하 “실사용 평가”라 한다)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제1항). -실사용 평가를 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실사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평가 대상 디지털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평가 대상 디지털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해당 디지털의료기기를 사용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제출한 실사용 평가 자료를 제8조제3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제11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인증ㆍ변경신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 등에 활용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제3항 등). 3. 요약 정리 디지털의료제품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경우 본 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기술 특성을 반영해 기존 의료기기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허가, 임상시험, 성능평가, 광고 규제, 실사용 평가, 구성요소 중심 허가 등 독특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이번 기고글로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세부 조항 및 실무적 해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오니, 제약회사 실무자들께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번 기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하] 제약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개정법 체계 중심으로 (바로가기)
약업신문
2025-05-19
[기고 하] 제약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개정법 체계 중심으로
[기고 하] 제약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개정법 체계 중심으로
대륜 이일형 변호사 "특별법적 성격...기존 의료기기법과 구별 독자적 체계 구축"업허가, 임상시험, 성능평가, 광고 규제, 실사용 평가,구성요소 중심 허가 등 독특한 규정 기고자는 지난 기고에서 디지털의료기기 시장 성장성을 조망하면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시대적 필요성과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에 포섭하기 어려운 디지털 의료기술 특성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기존 법령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하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큰 틀과 법적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기존 구 법체계와 디지털의료제품법과의 관계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간단히 ‘동법’)은 기존 법 체계상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약품, 공산품 등으로 분류되던 제품들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등으로 재분류해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동법 제정 전에는 AI 기술이 적용된 진단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디지털융합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및/또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규율됐으나,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에서는 모두 ‘디지털의료제품’, 그 중에서도 각각 ‘디지털의료기기’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이라고 규정된다. 이하에서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정의 규정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정의 규정을 비교함으로써, 양 법령 간 개념 설정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 대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법은 ‘디지털기술’(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라는 문구가 핵심이다. 즉, 동법은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융합의약품, 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디지털의료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 법체계인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계를 살펴보면,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일종의 특별법으로서 기능하며, ‘디지털기술’이라는 고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 법이 우선 적용된다. 반면, 제품에 ‘디지털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의료기기법, 약사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또는 공산품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한편 디지털의료제품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아래 도표를 활용하시면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 2. 기존 법과는 다른 동법만의 규제 체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법 제정의 배경은 '디지털기술'이 기존 의료기기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기존 법체계로는 이러한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의료기기법상 ‘봉함’ 관련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 경우 검증된 구성요소를 조합해서 만들 경우 완제품 성능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동법은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해, 전자 경우 ‘봉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후자 경우 구성요소 성능평가를 거친 검증된 요소들만으로 완제품을 설계한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동법은 기존 법과 다른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도록 설계되었는 바, 기존 규제 체계와의 주요 차이를 위주로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업허가 관리: 디지털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업허가 체계 도입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 ㆍ 수입업 규정 신설(동법 제8조, 제12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동법 제27조) 임상시험 간소화: 디지털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소화된 임상시험 절차 도입-IRB 및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상시험의 범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됨(총리령).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등 새로운 유형의 임상시험 형태 허용(동법 제9조 제5항) 구성요소 성능평가: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마련 -식약처장은 센서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요소에 대하여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음 -인허가 신청자가 성능평가가 완료된 구성요소만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구성한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동법 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등). 우수관리체계 인증에 따른 혜택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는 특별한 권한을 받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품에 대한 정보(모델 설계, 입출력데이터, 개발 정보 등)', '실사용평가계획서', '실사용평가결과보고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임.)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 신설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문가용” 표시, 판매경로, 광고 방법 등 규제(동법 제21조부터 제23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일부 규정 예외 인정: 독립형 소프트웨어에 대해 불필요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 보고 의무), 제18조의5(개봉 판매 금지), 제19조(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 제25조의5(봉함),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부작용 관리),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및 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를 적용하지 아니함. -그 밖에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동법 제28조). 실사용 평가 -실사용 평가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상 리베이트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중대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실사용 평가 자료를 각종 허가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받게 되었다.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디지털의료기기를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이하 “실사용 평가”라 한다)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제1항). -실사용 평가를 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실사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평가 대상 디지털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평가 대상 디지털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해당 디지털의료기기를 사용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제출한 실사용 평가 자료를 제8조제3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제11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인증ㆍ변경신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 등에 활용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제3항 등). 3. 요약 정리 디지털의료제품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경우 본 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기술 특성을 반영해 기존 의료기기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허가, 임상시험, 성능평가, 광고 규제, 실사용 평가, 구성요소 중심 허가 등 독특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이번 기고글로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세부 조항 및 실무적 해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오니, 제약회사 실무자들께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번 기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하] 제약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개정법 체계 중심으로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등 2곳
2025-05-19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이 지난 13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이하 ICTC)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관세·국제통상그룹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과 ICTC 김석오 이사장, 김진영 과장, 박정호·이종인 위원 등이 참석했다. ICTC는 관세사, 세무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15개 해외 지역에 운영중인 대표부를 통해 수출시장 조사부터 무역·통관 및 마케팅에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식품 FDA 등록·인증, 미국 상호관세 대응 稅(세)테크 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수출입 기업 대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 관련 리스크 자문 ▲FDA 등록 및 HS코드 분쟁 등 통상법률 컨설팅 ▲세무·회계·법률 복합이슈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대륜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은 “대륜의 역량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 ICTC의 무역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MOU 체결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등 2곳
2025-05-19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이 지난 13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이하 ICTC)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관세·국제통상그룹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과 ICTC 김석오 이사장, 김진영 과장, 박정호·이종인 위원 등이 참석했다. ICTC는 관세사, 세무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15개 해외 지역에 운영중인 대표부를 통해 수출시장 조사부터 무역·통관 및 마케팅에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식품 FDA 등록·인증, 미국 상호관세 대응 稅(세)테크 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수출입 기업 대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 관련 리스크 자문 ▲FDA 등록 및 HS코드 분쟁 등 통상법률 컨설팅 ▲세무·회계·법률 복합이슈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대륜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은 “대륜의 역량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 ICTC의 무역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MOU 체결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5-16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자전거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에 불기소 처분檢 “앞지르기 외 다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자전거를 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40대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을 주행하던 B씨의 전기자전거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도로에 넘어져 어깨 인대 파열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자전거 수리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했다. B씨는 A씨가 차량 사이드 미러를 통해 자신이 넘어진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넘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차량과 자전거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B씨 스스로 넘어진 사고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 흔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자전거 핸들 바에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등 접촉 가능성이 없거나 그 정도가 미미했다”라며 “A씨의 앞지르기 외에 다른 원인으로 B씨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특가법(도주치상)이 적용되기 위해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A씨가 B씨를 지나칠 당시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접촉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5-16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자전거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에 불기소 처분檢 “앞지르기 외 다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자전거를 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40대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을 주행하던 B씨의 전기자전거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도로에 넘어져 어깨 인대 파열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자전거 수리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했다. B씨는 A씨가 차량 사이드 미러를 통해 자신이 넘어진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넘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차량과 자전거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B씨 스스로 넘어진 사고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 흔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자전거 핸들 바에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등 접촉 가능성이 없거나 그 정도가 미미했다”라며 “A씨의 앞지르기 외에 다른 원인으로 B씨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특가법(도주치상)이 적용되기 위해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A씨가 B씨를 지나칠 당시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접촉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바로가기)
Asia Business Law Journal
2025-05-16
Korean firm Daeryun to open first overseas office in New York
Korean firm Daeryun to open first overseas office in New York
[원문] Daeryun, which is a Korean law firm established in 2018, has chosen New York as its first overseas office outside South Korea. “New York is the centre of the international legal market, where global law firms converge and compete fiercely.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the capabilities of Korean law firms are effective on the world stage, we have chosen New York as our strategic first entry point,” Kukil Kim, the managing partner at Daeryun, told Asia Business Law Journal on why his firm chose the US city. Kim said existing Korean law firms tended to prioritise achieving short-term profitability and reducing operating costs, which led them to favour the Southeast Asian region when expanding overseas for the first time. None of the traditional Big Six firms in Korea – Kim & Chang, Lee & Ko, Bae Kim & Lee, Yulchon, Shin & Kim and Yoon & Yang – maintain offices in North America. “We will primarily focus on providing corporate clients with advisory service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overseas expansion and entry,” said Kim. Conversely, the firm will also provide a range of solutions for US and other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Korean market, including domestic market analysis, entry strategy development, permit procedures, and legal advice on labour and taxation. Kim added that instead of limiting itself to the existing Korean client base, the firm would target companies and individuals of all nationalities within the US as prospective clients. Accordingly, it plans to hire local attorneys directly. The New York office is scheduled to begin operations between June and August with a team of two to three attorneys holding US bar qualifications. When asked on the opening of additional overseas offices, Kim said: “Market research and partnership discussions concerning major cities in Europe and Asia are currently underway internally including those in the UK, Germany, Singapore and Japan, as well as the Southeast Asian market.” In 2024, Daeryun recorded revenue of KRW112.7 billion (USD81 million), ranking it among the top 10 law firms in Korea by revenue for the first time. [한국어] 2018년 설립된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 바깥의 첫 해외 사무소로 뉴욕을 선택했다.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변호사는 뉴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뉴욕은 글로벌 메가 로펌들이 집결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제 법률시장의 중심지”라며 “한국 로펌의 역량이 세계 시장에서도 유효함을 입증하고자 뉴욕을 전략적 첫 진출지로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한국 로펌들은 초기 해외 진출 시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와 운영비 절감을 우선 고려하여 동남아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6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 및 법무법인 화우는 모두 북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다. 김 대표변호사는 그러면서 “우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국제거래 및 해외 진출·진입 자문을 핵심 업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미국 및 기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 분석, 진입 전략 수립, 인허가 절차, 노동·조세 관련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또한 기존 한국계 고객층에 한정하지 않고 미국 내 모든 국적의 기업과 개인을 잠재 고객군으로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지 변호사를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뉴욕 사무소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미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추가 해외 사무소 개설에 관한 질문에 김 대표변호사는 “현재 내부적으로 영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 도시 및 동남아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와 파트너십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륜은 2024년 매출액 1127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기준 국내 상위 10대 로펌에 처음으로 진입한 바 있다. [기사전문보기] Korean firm Daeryun to open first overseas office in New York (바로가기)
Asia Business Law Journal
2025-05-16
Korean firm Daeryun to open first overseas office in New York
Korean firm Daeryun to open first overseas office in New York
[원문] Daeryun, which is a Korean law firm established in 2018, has chosen New York as its first overseas office outside South Korea. “New York is the centre of the international legal market, where global law firms converge and compete fiercely.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the capabilities of Korean law firms are effective on the world stage, we have chosen New York as our strategic first entry point,” Kukil Kim, the managing partner at Daeryun, told Asia Business Law Journal on why his firm chose the US city. Kim said existing Korean law firms tended to prioritise achieving short-term profitability and reducing operating costs, which led them to favour the Southeast Asian region when expanding overseas for the first time. None of the traditional Big Six firms in Korea – Kim & Chang, Lee & Ko, Bae Kim & Lee, Yulchon, Shin & Kim and Yoon & Yang – maintain offices in North America. “We will primarily focus on providing corporate clients with advisory service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overseas expansion and entry,” said Kim. Conversely, the firm will also provide a range of solutions for US and other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Korean market, including domestic market analysis, entry strategy development, permit procedures, and legal advice on labour and taxation. Kim added that instead of limiting itself to the existing Korean client base, the firm would target companies and individuals of all nationalities within the US as prospective clients. Accordingly, it plans to hire local attorneys directly. The New York office is scheduled to begin operations between June and August with a team of two to three attorneys holding US bar qualifications. When asked on the opening of additional overseas offices, Kim said: “Market research and partnership discussions concerning major cities in Europe and Asia are currently underway internally including those in the UK, Germany, Singapore and Japan, as well as the Southeast Asian market.” In 2024, Daeryun recorded revenue of KRW112.7 billion (USD81 million), ranking it among the top 10 law firms in Korea by revenue for the first time. [한국어] 2018년 설립된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 바깥의 첫 해외 사무소로 뉴욕을 선택했다.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변호사는 뉴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뉴욕은 글로벌 메가 로펌들이 집결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제 법률시장의 중심지”라며 “한국 로펌의 역량이 세계 시장에서도 유효함을 입증하고자 뉴욕을 전략적 첫 진출지로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한국 로펌들은 초기 해외 진출 시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와 운영비 절감을 우선 고려하여 동남아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6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 및 법무법인 화우는 모두 북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다. 김 대표변호사는 그러면서 “우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국제거래 및 해외 진출·진입 자문을 핵심 업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미국 및 기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 분석, 진입 전략 수립, 인허가 절차, 노동·조세 관련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또한 기존 한국계 고객층에 한정하지 않고 미국 내 모든 국적의 기업과 개인을 잠재 고객군으로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지 변호사를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뉴욕 사무소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미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추가 해외 사무소 개설에 관한 질문에 김 대표변호사는 “현재 내부적으로 영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 도시 및 동남아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와 파트너십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륜은 2024년 매출액 1127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기준 국내 상위 10대 로펌에 처음으로 진입한 바 있다. [기사전문보기] Korean firm Daeryun to open first overseas office in New York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5-16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간 40대 여성을 시부모가 방임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 3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피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A씨 시부모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앞서 B씨는 A씨가 2019년 남편과 다툰 뒤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자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시부모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자녀와 교류를 막았고, 남편의 가정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양육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가는 바람에 양육비 합의를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이 B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최종 양육 책임이 A씨의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시부모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한 수원고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A씨를 대리한 박세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의 방임 행위가 인정되려면 양육 등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A씨가 시부모 측의 방해로 자녀들에게 원활히 연락할 수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5-16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간 40대 여성을 시부모가 방임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 3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피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A씨 시부모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앞서 B씨는 A씨가 2019년 남편과 다툰 뒤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자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시부모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자녀와 교류를 막았고, 남편의 가정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양육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가는 바람에 양육비 합의를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이 B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최종 양육 책임이 A씨의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시부모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한 수원고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A씨를 대리한 박세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의 방임 행위가 인정되려면 양육 등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A씨가 시부모 측의 방해로 자녀들에게 원활히 연락할 수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5-15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4일 주거침입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이웃인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또, B씨의 휴대폰을 뺏고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당시 B씨는 A씨 몰래 창문으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으나, 다리 부분을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대금 정산을 이유로 B씨의 집을 찾아 문을 열게 만든 다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성폭행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B씨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또 B씨가 구토를 하는 등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렀을 뿐, 감금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실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음에도 이를 부수고 들어갔다"며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감금의 의도가 없었는데도 구토하는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면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허가 여부에 관계 없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혹여나 B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거침입 죄책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5-15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4일 주거침입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이웃인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또, B씨의 휴대폰을 뺏고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당시 B씨는 A씨 몰래 창문으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으나, 다리 부분을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대금 정산을 이유로 B씨의 집을 찾아 문을 열게 만든 다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성폭행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B씨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또 B씨가 구토를 하는 등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렀을 뿐, 감금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실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음에도 이를 부수고 들어갔다"며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감금의 의도가 없었는데도 구토하는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면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허가 여부에 관계 없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혹여나 B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거침입 죄책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바로가기)
연합뉴스 등 2곳
2025-05-14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총 50명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총 50명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법률자문단 신규 자문위원으로 이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선임변호사와 최한돈 법무법인(유한) 평산 대표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위원회 법률자문단은 위원회 업무의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구성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자문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320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으며, 이번 위촉으로 전체 자문위원 수는 50명으로 늘었다.신규 자문위원은 부동산, 도시행정, 환경 등 지방행정의 주요 쟁점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와 재판 경험을 쌓아온 법조인으로 전문성 제고와 자문 체계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위원회는 전했다.서영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단장은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시민의 고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보람(bryoon@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총 50명 (바로가기) 뉴스1 -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 (바로가기)
연합뉴스 등 2곳
2025-05-14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총 50명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총 50명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법률자문단 신규 자문위원으로 이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선임변호사와 최한돈 법무법인(유한) 평산 대표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위원회 법률자문단은 위원회 업무의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구성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자문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320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으며, 이번 위촉으로 전체 자문위원 수는 50명으로 늘었다.신규 자문위원은 부동산, 도시행정, 환경 등 지방행정의 주요 쟁점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와 재판 경험을 쌓아온 법조인으로 전문성 제고와 자문 체계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위원회는 전했다.서영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단장은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시민의 고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보람(bryoon@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총 50명 (바로가기) 뉴스1 -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5-05-14
[단독] 법무법인 대륜, 뉴욕에 말뚝…350평 사무실 낸다
[단독] 법무법인 대륜, 뉴욕에 말뚝…350평 사무실 낸다
이르면 내달 초 미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대륜이 이르면 내달 초 미국 뉴욕에 분사무소를 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륜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내부 인테리어 정비와 사무용 집기 구비, 상주 직원 선정 및 교육 등 개소 전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오는 6월 초, 늦어도 8월까지는 사무실을 열고 영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무실 규모는 전용 347평(약 1147㎡)에 달한다.1WTC는 2001년 9·11 테러로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 올려진 건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다. 금융 서비스 기업인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과 카르타, 미디어그룹 콩데나스트, 대형 부동산 회사 더스트오가니제이션, 마케팅 회사 스태그웰 등 여러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다. 1WTC에 한국 로펌이 입주하는 건 처음이다. 더킴로펌 등 일부 중견 로펌을 제외하면 뉴욕에 사무실을 마련한 로펌은 없다. 국내 주요 로펌들이 아시아나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분사무소를 내온 반면 대륜은 첫 해외 진출지로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미국을 택한 것이다.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선진 법률 시장으로 뛰어들어 궁극적으로는 선진적 법률 시스템을 국내에도 도입하기 위함”이라며 “선진적 서비스와 함께 고객지향적 마인드를 갖춰야 국제무대에서 살아날 수 있고 법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미국 분사무소에 상주할 인원수는 미정이다. 우선 2~3명을 두고, 사업 확장 속도에 따라 늘려갈 방침만 세워 뒀다. 대륜 미국 사무소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이 아닌 미국에 사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잠재 고객으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지인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계획도 있다. 현재 대륜 소속 미국 변호사로는 김미아 변호사(워싱턴DC)가 있다.대륜은 최근 미 부동산 종합 플랫폼 코리니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미국 진출의 발판을 닦았다. 뉴욕에 본사를 둔 코리니는 부동산 임대·매매부터 기업 자산관리, 해외 진출에 이르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장서우 기자(suwu@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단독] 법무법인 대륜, 뉴욕에 말뚝…350평 사무실 낸다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5-05-14
[단독] 법무법인 대륜, 뉴욕에 말뚝…350평 사무실 낸다
[단독] 법무법인 대륜, 뉴욕에 말뚝…350평 사무실 낸다
이르면 내달 초 미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대륜이 이르면 내달 초 미국 뉴욕에 분사무소를 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륜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내부 인테리어 정비와 사무용 집기 구비, 상주 직원 선정 및 교육 등 개소 전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오는 6월 초, 늦어도 8월까지는 사무실을 열고 영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무실 규모는 전용 347평(약 1147㎡)에 달한다.1WTC는 2001년 9·11 테러로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 올려진 건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다. 금융 서비스 기업인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과 카르타, 미디어그룹 콩데나스트, 대형 부동산 회사 더스트오가니제이션, 마케팅 회사 스태그웰 등 여러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다. 1WTC에 한국 로펌이 입주하는 건 처음이다. 더킴로펌 등 일부 중견 로펌을 제외하면 뉴욕에 사무실을 마련한 로펌은 없다. 국내 주요 로펌들이 아시아나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분사무소를 내온 반면 대륜은 첫 해외 진출지로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미국을 택한 것이다.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선진 법률 시장으로 뛰어들어 궁극적으로는 선진적 법률 시스템을 국내에도 도입하기 위함”이라며 “선진적 서비스와 함께 고객지향적 마인드를 갖춰야 국제무대에서 살아날 수 있고 법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미국 분사무소에 상주할 인원수는 미정이다. 우선 2~3명을 두고, 사업 확장 속도에 따라 늘려갈 방침만 세워 뒀다. 대륜 미국 사무소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이 아닌 미국에 사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잠재 고객으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지인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계획도 있다. 현재 대륜 소속 미국 변호사로는 김미아 변호사(워싱턴DC)가 있다.대륜은 최근 미 부동산 종합 플랫폼 코리니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미국 진출의 발판을 닦았다. 뉴욕에 본사를 둔 코리니는 부동산 임대·매매부터 기업 자산관리, 해외 진출에 이르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장서우 기자(suwu@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단독] 법무법인 대륜, 뉴욕에 말뚝…350평 사무실 낸다 (바로가기)
매일일보
2025-05-14
[기고] 혼인신고 전, 사실혼 권리 어디까지…법적 지위와 보호
[기고] 혼인신고 전, 사실혼 권리 어디까지…법적 지위와 보호
최근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주택청약이나 부동산 관련 제도 및 대출 조건 등과 같은 현실적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나 혼인신고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사실혼 상태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혼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기대하긴 어렵다. 예컨대 사실혼이 성립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사실혼은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부부 공동생활에 전제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정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더불어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사실혼 관계가 해소됐을 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실혼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핵심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기여도 산정에 있어 혼인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결혼식을 올린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쉬우나, 결혼식 없이 동거만 시작한 사실혼의 경우에는 동거 시점, 공동 경제활동 여부, 주변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요컨대 사실혼 관계 역시 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만, 법률혼과 달리 제도적·실체적 제한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안정성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혼인신고 전, 사실혼 권리 어디까지…법적 지위와 보호 (바로가기)
매일일보
2025-05-14
[기고] 혼인신고 전, 사실혼 권리 어디까지…법적 지위와 보호
[기고] 혼인신고 전, 사실혼 권리 어디까지…법적 지위와 보호
최근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주택청약이나 부동산 관련 제도 및 대출 조건 등과 같은 현실적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나 혼인신고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사실혼 상태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혼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기대하긴 어렵다. 예컨대 사실혼이 성립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사실혼은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부부 공동생활에 전제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정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더불어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사실혼 관계가 해소됐을 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실혼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핵심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기여도 산정에 있어 혼인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결혼식을 올린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쉬우나, 결혼식 없이 동거만 시작한 사실혼의 경우에는 동거 시점, 공동 경제활동 여부, 주변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요컨대 사실혼 관계 역시 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만, 법률혼과 달리 제도적·실체적 제한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안정성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혼인신고 전, 사실혼 권리 어디까지…법적 지위와 보호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5-14
‘9억 빌리고 잠적’ 사기 피소 50대 불송치…이자 송금 등 변제 노력
‘9억 빌리고 잠적’ 사기 피소 50대 불송치…이자 송금 등 변제 노력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 잠적해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채무 상환 노력을 했던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간 지인 2명에게 사업체 경영을 이유로 약 9억원을 빌린 뒤 모두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잠적한 혐의를 받았다.경찰에서 A씨는 사기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용증을 작성했고, 원금과 이자를 주는 등 채무를 상환해왔지만, 건강이 악화하면서 부득이하게 더는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상태를 속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가 채권자인 지인들에게 몇 차례 이자를 준 내역, 차용금을 실제 사업 운영비로 사용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지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A씨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영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변제를 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A씨가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을 강조해 변제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 덕분에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9억 빌리고 잠적’ 사기 피소 50대 불송치…이자 송금 등 변제 노력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5-14
‘9억 빌리고 잠적’ 사기 피소 50대 불송치…이자 송금 등 변제 노력
‘9억 빌리고 잠적’ 사기 피소 50대 불송치…이자 송금 등 변제 노력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 잠적해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채무 상환 노력을 했던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간 지인 2명에게 사업체 경영을 이유로 약 9억원을 빌린 뒤 모두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잠적한 혐의를 받았다.경찰에서 A씨는 사기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용증을 작성했고, 원금과 이자를 주는 등 채무를 상환해왔지만, 건강이 악화하면서 부득이하게 더는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상태를 속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가 채권자인 지인들에게 몇 차례 이자를 준 내역, 차용금을 실제 사업 운영비로 사용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지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A씨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영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변제를 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A씨가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을 강조해 변제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 덕분에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9억 빌리고 잠적’ 사기 피소 50대 불송치…이자 송금 등 변제 노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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