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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 기업 국내 진출 전방위 지원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 기업 국내 진출 전방위 지원

파낙스 재팬, 한국 진출 자문사로 대륜 선정…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등 자문대륜 “각국 기업 특성·산업 맞춤 솔루션 제공···글로벌 투자 동반자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사 ‘파낙스 재팬’은 지난달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파낙스 재팬은 2024년 6월 경기도 고양시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 콘텐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바 있다. 파낙스 재팬은 당시 고양시와 MOU를 맺은 다수의 법률자문사들 중 글로벌 기업 자문과 콘텐츠 산업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대륜을 최종 자문사로 선정했다.법무법인 대륜은 파낙스 재팬의 외국인투자기업(FDI) 자문 과정에서 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저작권법 및 사업 관련 인허가 자문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국내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력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처럼 관세·국제통상그룹을 운영하면서,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활발하게 돕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국제통상그룹에 소속된 다분야 전문가들은 법률자문을 넘어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실행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목을 받았다.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자문은 물론, 지자체 인허가·조세 감면 및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 구조 설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선보이고 있다.특히 법무법인 대륜은 올 하반기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외 외국계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업에서도 한층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복잡한 제도 이해와 실무 설계가 필요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라면서, “대륜은 각국 기업의 특성과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한국을 향한 글로벌 투자의 문을 여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 기업 국내 진출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해외 기업 한국 진출 전방위 지원에 주목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파낙스 재팬’ 국내 진출 자문…“외국 기업 파트너 도약” (바로가기)
로리더 등 3곳
2025-06-11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 기업 국내 진출 전방위 지원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 기업 국내 진출 전방위 지원
파낙스 재팬, 한국 진출 자문사로 대륜 선정…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등 자문대륜 “각국 기업 특성·산업 맞춤 솔루션 제공···글로벌 투자 동반자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사 ‘파낙스 재팬’은 지난달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파낙스 재팬은 2024년 6월 경기도 고양시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 콘텐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바 있다. 파낙스 재팬은 당시 고양시와 MOU를 맺은 다수의 법률자문사들 중 글로벌 기업 자문과 콘텐츠 산업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대륜을 최종 자문사로 선정했다.법무법인 대륜은 파낙스 재팬의 외국인투자기업(FDI) 자문 과정에서 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저작권법 및 사업 관련 인허가 자문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국내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력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처럼 관세·국제통상그룹을 운영하면서,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활발하게 돕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국제통상그룹에 소속된 다분야 전문가들은 법률자문을 넘어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실행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목을 받았다.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자문은 물론, 지자체 인허가·조세 감면 및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 구조 설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선보이고 있다.특히 법무법인 대륜은 올 하반기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외 외국계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업에서도 한층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복잡한 제도 이해와 실무 설계가 필요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라면서, “대륜은 각국 기업의 특성과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한국을 향한 글로벌 투자의 문을 여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 기업 국내 진출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해외 기업 한국 진출 전방위 지원에 주목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파낙스 재팬’ 국내 진출 자문…“외국 기업 파트너 도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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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그림자 내부거래]③ 자본시장 위협에 법조계 "규제 필요" [넘버스]

[그림자 내부거래]③ 자본시장 위협에 법조계 "규제 필요" [넘버스]

미국에서 자사의 내부정보를 토대로 타사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챙긴 행위를 내부자거래로 판단하고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나온 가운데 우리 법에도 관련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현행법상 내부자거래는 자사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국한돼 있다. 이에 국내에서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쟁사 주가 상승에 베팅...美 법원, 부당이득 3배 벌금 부과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미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그림자 내부거래' 사건이다. 그림자 내부거래는 자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일컫는다.앞서 2016년 바이오제약 업체 메디베이션의 임원 매슈 파누워트는 대형 제약 업체 화이자가 메디베이션 인수를 추진한다는 내부정보를 듣고 자사 주가와 움직임이 연동된 경쟁사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을 매수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누워트의 행위가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SEC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누워트에게 부당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그런데 최근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사들이면서 국내에서도 그림자 내부거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호반은 양사 자회사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와중에 지분을 매입했다. 소송 상대방 측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게다가 LS 자회사의 일부승소 판결로 주가가 뛰어 결국 호반에 호재가 될 상황이 벌어지자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시적인 법적 규정 필요...불확실성 해소해야" 법조계에서는 호반 사례를 그림자 내부거래로 보기 어렵지만,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사건을 규제할 법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의 권문규 변호사는 "그림자 내부거래는 정보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불공정 거래"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이 어렵고 달리 규제할 근거 조항이 다소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도 "그림자 내부거래는 기존의 내부자거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라며 "내부자거래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다. 법무법인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 증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림자 내부거래를 처벌하는 파누워트 사례 등의 판례가 확립되는 경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 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과 검찰의 태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종합하면 처벌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처벌 조항 신설 또는 법조문 개정 등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업계 전반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부정보 활용 의심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논의 과정에서 관건은 그림자 내부자거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는 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연관된(sharing market connection) 다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까지 내부자거래로 확장한 경우였다"며 "'경제적으로 연관된'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경쟁업체 또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그림자 내부거래]③ 자본시장 위협에 법조계 "규제 필요" [넘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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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그림자 내부거래]③ 자본시장 위협에 법조계 "규제 필요" [넘버스]
[그림자 내부거래]③ 자본시장 위협에 법조계 "규제 필요" [넘버스]
미국에서 자사의 내부정보를 토대로 타사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챙긴 행위를 내부자거래로 판단하고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나온 가운데 우리 법에도 관련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현행법상 내부자거래는 자사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국한돼 있다. 이에 국내에서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쟁사 주가 상승에 베팅...美 법원, 부당이득 3배 벌금 부과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미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그림자 내부거래' 사건이다. 그림자 내부거래는 자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일컫는다.앞서 2016년 바이오제약 업체 메디베이션의 임원 매슈 파누워트는 대형 제약 업체 화이자가 메디베이션 인수를 추진한다는 내부정보를 듣고 자사 주가와 움직임이 연동된 경쟁사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을 매수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누워트의 행위가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SEC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누워트에게 부당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그런데 최근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사들이면서 국내에서도 그림자 내부거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호반은 양사 자회사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와중에 지분을 매입했다. 소송 상대방 측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게다가 LS 자회사의 일부승소 판결로 주가가 뛰어 결국 호반에 호재가 될 상황이 벌어지자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시적인 법적 규정 필요...불확실성 해소해야" 법조계에서는 호반 사례를 그림자 내부거래로 보기 어렵지만,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사건을 규제할 법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의 권문규 변호사는 "그림자 내부거래는 정보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불공정 거래"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이 어렵고 달리 규제할 근거 조항이 다소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도 "그림자 내부거래는 기존의 내부자거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라며 "내부자거래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다. 법무법인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 증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림자 내부거래를 처벌하는 파누워트 사례 등의 판례가 확립되는 경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 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과 검찰의 태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종합하면 처벌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처벌 조항 신설 또는 법조문 개정 등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업계 전반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부정보 활용 의심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논의 과정에서 관건은 그림자 내부자거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는 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연관된(sharing market connection) 다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까지 내부자거래로 확장한 경우였다"며 "'경제적으로 연관된'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경쟁업체 또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그림자 내부거래]③ 자본시장 위협에 법조계 "규제 필요" [넘버스]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11
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응급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료진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 등 의료진 4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앞서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 B씨가 숨졌습니다.당시 유족 측은 B씨가 음식물에 의해 질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의료진들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산소투입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환자 보호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거부(DNR)동의서로 심폐소생술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게 심혈관 일부에서 동맥경화 등의 소견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식사 후 소화 과정에서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그러면서 "의료진은 DNR 동의서가 있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고려해 사망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심정지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철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DNR 상태는 치료 중 예기치 못하게 폐 또는 심장정지가 나타났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며 "DNR 동의서가 있음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해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로서 폭행 내지 상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11
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응급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료진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 등 의료진 4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앞서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 B씨가 숨졌습니다.당시 유족 측은 B씨가 음식물에 의해 질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의료진들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산소투입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환자 보호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거부(DNR)동의서로 심폐소생술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게 심혈관 일부에서 동맥경화 등의 소견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식사 후 소화 과정에서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그러면서 "의료진은 DNR 동의서가 있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고려해 사망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심정지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철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DNR 상태는 치료 중 예기치 못하게 폐 또는 심장정지가 나타났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며 "DNR 동의서가 있음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해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로서 폭행 내지 상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바로가기)
머니S
2025-06-10
돈 안 빌려주자 '통장 들고 튀어'… 절도사기 혐의 70대 '무죄'

돈 안 빌려주자 '통장 들고 튀어'… 절도사기 혐의 70대 '무죄'

지인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5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B씨의 가방에서 통장을 몰래 꺼내 7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B씨로부터 350만 원을 빌린 사실을 바탕으로 A씨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통장을 훔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B씨가 자신에게 통장을 건네며 인출을 허락했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B씨와 반복적으로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약속된 기간 안에 이를 갚아온 정황 등을 고려할 때 B씨를 속여 착오에 빠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는 해당 차용금 전액을 상환했을 뿐만 아니라 원금 외에 이자를 더해 갚았다"며 "두사람 간 통화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B씨 역시 해당 거래가 일상적인 금전거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동구 변호사는 "A씨는 과거 약 10년간 B씨에게 총 1000만 원가량을 빌리고 갚아온 이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통화 녹취, 송금 내역, 변제 관련 문자 자료 등을 상세히 제출했다"며 "이러한 점이 법원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돈 안 빌려주자 '통장 들고 튀어'… 절도사기 혐의 70대 '무죄' (바로가기)
머니S
2025-06-10
돈 안 빌려주자 '통장 들고 튀어'… 절도사기 혐의 70대 '무죄'
돈 안 빌려주자 '통장 들고 튀어'… 절도사기 혐의 70대 '무죄'
지인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5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B씨의 가방에서 통장을 몰래 꺼내 7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B씨로부터 350만 원을 빌린 사실을 바탕으로 A씨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통장을 훔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B씨가 자신에게 통장을 건네며 인출을 허락했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B씨와 반복적으로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약속된 기간 안에 이를 갚아온 정황 등을 고려할 때 B씨를 속여 착오에 빠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는 해당 차용금 전액을 상환했을 뿐만 아니라 원금 외에 이자를 더해 갚았다"며 "두사람 간 통화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B씨 역시 해당 거래가 일상적인 금전거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동구 변호사는 "A씨는 과거 약 10년간 B씨에게 총 1000만 원가량을 빌리고 갚아온 이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통화 녹취, 송금 내역, 변제 관련 문자 자료 등을 상세히 제출했다"며 "이러한 점이 법원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돈 안 빌려주자 '통장 들고 튀어'… 절도사기 혐의 70대 '무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6-10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집주인 아닌 것처럼 대리인 행세…선순위 보증금도 허위 고지재판부 “피해 회복 위한 조치 없어…엄벌할 필요 있다” 채무를 숨긴 채 대리인 행세를 하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달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건물주였던 A씨는 근저당권 채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2021년부터 1년여 동안 B씨를 포함한 임차인 5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제3자를 집주인으로 내세워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건물의 경우 담보 가치가 충분히 있었기에 선순위 보증금을 적게 알렸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감정가액이 충분하더라도 경매 절차를 거치며 실제 낙찰가액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줄여 고지한 것 자체로 담보가치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 금액이 4억 원을 상회하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성철 변호사는 “B씨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기에 사기를 당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A씨의 근저당권을 비롯한 채무를 토대로 계약 당시부터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실형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6-10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집주인 아닌 것처럼 대리인 행세…선순위 보증금도 허위 고지재판부 “피해 회복 위한 조치 없어…엄벌할 필요 있다” 채무를 숨긴 채 대리인 행세를 하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달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건물주였던 A씨는 근저당권 채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2021년부터 1년여 동안 B씨를 포함한 임차인 5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제3자를 집주인으로 내세워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건물의 경우 담보 가치가 충분히 있었기에 선순위 보증금을 적게 알렸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감정가액이 충분하더라도 경매 절차를 거치며 실제 낙찰가액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줄여 고지한 것 자체로 담보가치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 금액이 4억 원을 상회하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성철 변호사는 “B씨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기에 사기를 당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A씨의 근저당권을 비롯한 채무를 토대로 계약 당시부터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실형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6-10
우후죽순 생기는 무늬만 로펌… ‘별산제’ 경계해야

우후죽순 생기는 무늬만 로펌… ‘별산제’ 경계해야

‘네트워크 로펌’ 이전 형태, 사실상 변호사 개인사무실업계 재편 진통…피해는 고스란히 법률소비자 몫법조계 “조직적 대응 가능하다는 식 홍보 근절 필요” 최근 법조계에서 떠오르는 화두 중 하나는 ‘네트워크 로펌’이다. 침체된 법률시장에서 유일하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로펌의 선두주자로는 대륜과 YK가 꼽힌다.YK는 지난해 15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대형 로펌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대륜도 지난해 설립 9년 만에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최단기 10대 로펌에 진입했다.네트워크 로펌들은 주로 ‘원 펌(One-firm) 체제’를 표방한다. 전국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로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은 모두 주사무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식이다. 수익 역시 모든 구성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광고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등 마케팅에도 적극적이다.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이들 로펌이 소규모 지역의 사건을 모두 휩쓸어 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네트워크 로펌의 등장 전에는 이른바 ‘별산제 로펌’이 업계의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별산제 구조는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어도 각 변호사가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처럼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사무실 임차료나 직원 임금 등 공동경비만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사실상 개인사무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건 역시 각 사무소별 개별적으로 수임한다.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용어가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별산제 로펌까지 같은 범주로 인식되는 것은 고객에게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 네트워크 로펌 관계자는 “한국 법조계는 아직 글로벌 로펌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로펌은 분사무소 2~3개에 온라인 광고만으로 네트워크를 자칭하며 사실상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며 “주사무소 중심으로 사건을 일괄 진단하고 배당해 전국 단위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 로펌형 구조를 구축한 곳은 극소수만 해당한다. 전국 분사무소가 각기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산제 구조는 고객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설명했다.실제 별산제 로펌은 관리 부실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번듯한 법무법인의 외형과 달리, 실제로는 변호사 개인이 혼자 수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사건 관리 및 협업 시스템의 부재가 법률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별산제 로펌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존재한다. 별산제 로펌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된 이른바 ‘재판 노쇼 사건’이다. 피해자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의 계속된 불출석으로 결국 항소심에서는 ‘패소’로 그 결과가 뒤집혔다.사건이 논란이 되자 해당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로펌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변호사는 주사무소에서 탈퇴했고, 우리 분사무소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재빨리 선긋기에 나섰다.결국 이같은 로펌 운영 행태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찾은 곳이 사실은 개인 사무소보다도 체계가 없다면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만큼 업계 내부적인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며 “별산제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우후죽순 생기는 무늬만 로펌… ‘별산제’ 경계해야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6-10
우후죽순 생기는 무늬만 로펌… ‘별산제’ 경계해야
우후죽순 생기는 무늬만 로펌… ‘별산제’ 경계해야
‘네트워크 로펌’ 이전 형태, 사실상 변호사 개인사무실업계 재편 진통…피해는 고스란히 법률소비자 몫법조계 “조직적 대응 가능하다는 식 홍보 근절 필요” 최근 법조계에서 떠오르는 화두 중 하나는 ‘네트워크 로펌’이다. 침체된 법률시장에서 유일하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로펌의 선두주자로는 대륜과 YK가 꼽힌다.YK는 지난해 15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대형 로펌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대륜도 지난해 설립 9년 만에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최단기 10대 로펌에 진입했다.네트워크 로펌들은 주로 ‘원 펌(One-firm) 체제’를 표방한다. 전국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로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은 모두 주사무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식이다. 수익 역시 모든 구성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광고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등 마케팅에도 적극적이다.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이들 로펌이 소규모 지역의 사건을 모두 휩쓸어 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네트워크 로펌의 등장 전에는 이른바 ‘별산제 로펌’이 업계의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별산제 구조는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어도 각 변호사가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처럼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사무실 임차료나 직원 임금 등 공동경비만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사실상 개인사무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건 역시 각 사무소별 개별적으로 수임한다.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용어가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별산제 로펌까지 같은 범주로 인식되는 것은 고객에게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 네트워크 로펌 관계자는 “한국 법조계는 아직 글로벌 로펌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로펌은 분사무소 2~3개에 온라인 광고만으로 네트워크를 자칭하며 사실상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며 “주사무소 중심으로 사건을 일괄 진단하고 배당해 전국 단위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 로펌형 구조를 구축한 곳은 극소수만 해당한다. 전국 분사무소가 각기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산제 구조는 고객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설명했다.실제 별산제 로펌은 관리 부실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번듯한 법무법인의 외형과 달리, 실제로는 변호사 개인이 혼자 수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사건 관리 및 협업 시스템의 부재가 법률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별산제 로펌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존재한다. 별산제 로펌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된 이른바 ‘재판 노쇼 사건’이다. 피해자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의 계속된 불출석으로 결국 항소심에서는 ‘패소’로 그 결과가 뒤집혔다.사건이 논란이 되자 해당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로펌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변호사는 주사무소에서 탈퇴했고, 우리 분사무소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재빨리 선긋기에 나섰다.결국 이같은 로펌 운영 행태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찾은 곳이 사실은 개인 사무소보다도 체계가 없다면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만큼 업계 내부적인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며 “별산제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우후죽순 생기는 무늬만 로펌… ‘별산제’ 경계해야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6-10
피싱·스미싱 기승…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책임 소재 규명과 해결 방안은?

피싱·스미싱 기승…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책임 소재 규명과 해결 방안은?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 유출 규모가 최대 2,500만건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심정보를 활용한 심스와핑 및 복제폰 제작, 문자메시지나 금융인증정보의 탈취 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인증매체로 활용되는 만큼 해커들이 이를 전자금융거래사기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의 활성화로 현재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은 보안의 취약점을 노린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곤 한다. 실제로 비대면 금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양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해 경찰청 추산 총 피해금액 8,545억원, 1인당 피해금액은 약 4,1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91%, 73% 급등한 수치라고 한다.그렇다면 스미싱·파밍·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과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또한 동법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실제로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신고·상담을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 신청하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금융회사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하고, 계좌에 피해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경찰에 금융사기를 신고하고 피해일시, 금액 등의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놓으면 향후 절차에서 증거나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피해자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당연히 피해금액의 회복일 것이다.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에 근거, 1금융권에서는 2024년부터, 2금융권에서는 2025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시행,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일례로 2022년 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업무상 금융기관의 과실을 인정해 인과관계 있는 피해금액 전액의 배상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명의도용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하급심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그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면 클릭하지 않고, 보안 또는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를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이를 등록하면 금융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실제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거래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 하거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분실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카운트인포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명의도용 계좌의 추가 개설을 막을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피싱·스미싱 기승…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책임 소재 규명과 해결 방안은?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6-10
피싱·스미싱 기승…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책임 소재 규명과 해결 방안은?
피싱·스미싱 기승…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책임 소재 규명과 해결 방안은?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 유출 규모가 최대 2,500만건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심정보를 활용한 심스와핑 및 복제폰 제작, 문자메시지나 금융인증정보의 탈취 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인증매체로 활용되는 만큼 해커들이 이를 전자금융거래사기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의 활성화로 현재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은 보안의 취약점을 노린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곤 한다. 실제로 비대면 금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양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해 경찰청 추산 총 피해금액 8,545억원, 1인당 피해금액은 약 4,1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91%, 73% 급등한 수치라고 한다.그렇다면 스미싱·파밍·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과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또한 동법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실제로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신고·상담을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 신청하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금융회사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하고, 계좌에 피해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경찰에 금융사기를 신고하고 피해일시, 금액 등의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놓으면 향후 절차에서 증거나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피해자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당연히 피해금액의 회복일 것이다.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에 근거, 1금융권에서는 2024년부터, 2금융권에서는 2025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시행,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일례로 2022년 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업무상 금융기관의 과실을 인정해 인과관계 있는 피해금액 전액의 배상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명의도용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하급심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그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면 클릭하지 않고, 보안 또는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를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이를 등록하면 금융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실제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거래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 하거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분실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카운트인포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명의도용 계좌의 추가 개설을 막을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피싱·스미싱 기승…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책임 소재 규명과 해결 방안은?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6-09
법원 “물품대금 미지급…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법원 “물품대금 미지급…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창원지법, 원고 청구 전액 인용 공사 도급계약을 할 당시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보증을 맺었다면 수급인이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도급인이 함께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을 통해 변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해 공동 의무를 져야 한다는 취지다.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레미콘 공급 협력업체 A사가 건설공사 발주사인 B사 등 2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A사는 2022년 7월 한 건설업체와 1억2000여만 원 상당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건설업체 측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발주사인 B사가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을 약속했다.그러나 해당 건설업체가 A사에 8200만 원의 공사대금 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A사는 건설업체와 연대보증을 선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업체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다면 연대보증인인 B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B사는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건설업체 측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것이다. B사 측은 “A사가 건설업체의 대금 이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사정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A사의 대금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레미콘 대금은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지급됐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건설업체의 자금 악화 사정을 미리 알았다는 기간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B사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사의 손을 들어줬다.A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민법 제436조의2에 따라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후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건설업체가 레미콘 대금을 두 차례 일부 지급했고, 그로 인해 통지 의무 기간에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이어 “B사는 A사의 통지 의무 해태를 주장했지만, 자금 악화 시점을 알 만한 자료도 없는 상황이어서 통지 의무 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건설업체가 미지급한 금원이 남아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B사의 책임은 여전히 있다. 1, 2심 모두 연대 책임에 변동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법원 “물품대금 미지급…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6-09
법원 “물품대금 미지급…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법원 “물품대금 미지급…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창원지법, 원고 청구 전액 인용 공사 도급계약을 할 당시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보증을 맺었다면 수급인이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도급인이 함께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을 통해 변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해 공동 의무를 져야 한다는 취지다.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레미콘 공급 협력업체 A사가 건설공사 발주사인 B사 등 2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A사는 2022년 7월 한 건설업체와 1억2000여만 원 상당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건설업체 측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발주사인 B사가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을 약속했다.그러나 해당 건설업체가 A사에 8200만 원의 공사대금 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A사는 건설업체와 연대보증을 선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업체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다면 연대보증인인 B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B사는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건설업체 측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것이다. B사 측은 “A사가 건설업체의 대금 이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사정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A사의 대금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레미콘 대금은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지급됐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건설업체의 자금 악화 사정을 미리 알았다는 기간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B사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사의 손을 들어줬다.A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민법 제436조의2에 따라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후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건설업체가 레미콘 대금을 두 차례 일부 지급했고, 그로 인해 통지 의무 기간에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이어 “B사는 A사의 통지 의무 해태를 주장했지만, 자금 악화 시점을 알 만한 자료도 없는 상황이어서 통지 의무 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건설업체가 미지급한 금원이 남아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B사의 책임은 여전히 있다. 1, 2심 모두 연대 책임에 변동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법원 “물품대금 미지급…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6-09
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병원에서 사물함 열쇠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사물함 열쇠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았다.병원은 A씨가 모든 사물함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훔쳤으며, 다른 직원의 물건을 훔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A씨에게 관련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열쇠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CCTV 영상에서 소지했던 물건은 본인 소유 USB였으며, 열쇠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병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벌금 7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정식 재판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특정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담겨 있지만, 무엇을 가져갔는지 보이지 않고 손에 쥔 물건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열쇠가 분실된 이후 A씨가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사물함에 있던 물건이 분실됐다는 자료도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A씨를 대리한 김광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CCTV 속 물건이 명확하게 판독되지 않았고, 추가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6-09
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병원에서 사물함 열쇠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사물함 열쇠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았다.병원은 A씨가 모든 사물함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훔쳤으며, 다른 직원의 물건을 훔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A씨에게 관련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열쇠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CCTV 영상에서 소지했던 물건은 본인 소유 USB였으며, 열쇠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병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벌금 7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정식 재판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특정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담겨 있지만, 무엇을 가져갔는지 보이지 않고 손에 쥔 물건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열쇠가 분실된 이후 A씨가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사물함에 있던 물건이 분실됐다는 자료도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A씨를 대리한 김광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CCTV 속 물건이 명확하게 판독되지 않았고, 추가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바로가기)
한국일보
2025-06-08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2002년 MB 서울시장 시절 처음 수면 위로국가기관 개입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까지"민주주의 위협" 비판... '표현 자유' 신중론도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각각 따 이름 붙인 단체로, 3년 전부터 인터넷 댓글 활동을 통해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배당 사흘 만인 지난 4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리박스쿨 사태와 같은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은 컴퓨터 보급이 대중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공간은 각종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다. 일단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더구나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은 여론 조작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게시글 또는 댓글 달기 활동을 전개하면, 마치 실제 여론의 기류도 그런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왜곡된 선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게 여론 조작이다.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그동안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의 양상과 형사 처벌 사례를 짚어 보면서 적절한 대응 수단을 모색해 봤다.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여론 조작' 온라인 여론 조작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시점은 2002년이다. 그해 7월 1일 취임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얼마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친(親)이명박'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잇단 구설에 휩싸이던 상황에서 때마침 서울시청 홈페이지 시민자유토론방에 '이 시장 옹호글'이 며칠간 수백 건이나 게시된 탓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대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인터넷에 자신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2012년 말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은 온라인 여론 조작의 심각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줬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직접 운영하며 여론 조작에 나선 사건이었다. 2009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MB정부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취임 넉 달째였던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산하에 '사이버 외곽팀'을 설치, 정부와 보수 진영을 옹호하고 야당 및 진보 계열 시민단체 등을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댓글을 달도록 했다. 초창기 9개 팀으로 시작된 사이버 외곽팀의 규모는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30개 팀(총 3,500명)까지 늘어났다. 이 사건으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여론 조작의 '유혹'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2018년 진보 진영에 큰 상처를 준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한 남성의 일당이 2014~2018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 또는 '비공감' 수를 조작한 사건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이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그는 징역 2년형 확정과 함께 도지사직을 잃었다. ①매크로 ②조직적 ③대가성 입증해야 처벌 앞선 사례들처럼 여론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가능하다.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데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면(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불법성이 인정된다. 또 대가를 약속하고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다만 여론 조작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사법처리되는 건 아니다. 예컨대 특정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하며 추천 클릭 또는 댓글을 달아 달라고 단순히 독려하는 행위(이른바 '좌표 찍기')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는다. 리박스쿨 측도 "댓글을 쓰고,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누르는 것은 명백히 합법적이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정치 참여 행위"라고 주장한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소수의 사람이 소규모로 댓글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목표한 댓글의 순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상위권에 노출시키는 데 이르렀다면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포털 사이트도 이용자들의 '단순 좌표 찍기'식 참여는 제한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집단 의사 표현으로 보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럿이 각각 자신의 계정으로 댓글에 추천을 누르는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관계자 역시 "온라인에 집단적 의견을 개진한 것만으로는 사업자 입장에서 여론 조작 여부를 판단해 선제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에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있어 불법성 판단의 관건은 '대가성'과 '조직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네이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리박스쿨 회원 계정 9개의 로그인 기록을 분석했더니, 동일한 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계정에 접속했다는 의미다.네이버 측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타인 명의의 계정 양도 및 대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수사 기관을 통해 추가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IP에서 여러 계정이 접속한 사실만으로는 여론 조작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며 "다만 한 사람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여러) 댓글을 작성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이용약관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여론 조작 규제 강화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여론 조작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 조작의 양태를 면밀히 검토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포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트래픽(방문자 수) 관점에선 이득이라 여론 조작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유인이 크게 없다"며 "정부가 먼저 '여론 조작 시 불이익'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포털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신중론도 있다. 여론 조작의 의미를 폭넓게 규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여론 조작과 관련해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고 추후 죄형법정주의 이슈도 발생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인터넷 여론 형성, 여론 주도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기사전문보기]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바로가기)
한국일보
2025-06-08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2002년 MB 서울시장 시절 처음 수면 위로국가기관 개입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까지"민주주의 위협" 비판... '표현 자유' 신중론도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각각 따 이름 붙인 단체로, 3년 전부터 인터넷 댓글 활동을 통해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배당 사흘 만인 지난 4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리박스쿨 사태와 같은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은 컴퓨터 보급이 대중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공간은 각종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다. 일단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더구나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은 여론 조작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게시글 또는 댓글 달기 활동을 전개하면, 마치 실제 여론의 기류도 그런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왜곡된 선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게 여론 조작이다.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그동안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의 양상과 형사 처벌 사례를 짚어 보면서 적절한 대응 수단을 모색해 봤다.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여론 조작' 온라인 여론 조작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시점은 2002년이다. 그해 7월 1일 취임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얼마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친(親)이명박'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잇단 구설에 휩싸이던 상황에서 때마침 서울시청 홈페이지 시민자유토론방에 '이 시장 옹호글'이 며칠간 수백 건이나 게시된 탓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대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인터넷에 자신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2012년 말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은 온라인 여론 조작의 심각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줬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직접 운영하며 여론 조작에 나선 사건이었다. 2009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MB정부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취임 넉 달째였던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산하에 '사이버 외곽팀'을 설치, 정부와 보수 진영을 옹호하고 야당 및 진보 계열 시민단체 등을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댓글을 달도록 했다. 초창기 9개 팀으로 시작된 사이버 외곽팀의 규모는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30개 팀(총 3,500명)까지 늘어났다. 이 사건으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여론 조작의 '유혹'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2018년 진보 진영에 큰 상처를 준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한 남성의 일당이 2014~2018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 또는 '비공감' 수를 조작한 사건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이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그는 징역 2년형 확정과 함께 도지사직을 잃었다. ①매크로 ②조직적 ③대가성 입증해야 처벌 앞선 사례들처럼 여론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가능하다.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데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면(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불법성이 인정된다. 또 대가를 약속하고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다만 여론 조작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사법처리되는 건 아니다. 예컨대 특정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하며 추천 클릭 또는 댓글을 달아 달라고 단순히 독려하는 행위(이른바 '좌표 찍기')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는다. 리박스쿨 측도 "댓글을 쓰고,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누르는 것은 명백히 합법적이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정치 참여 행위"라고 주장한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소수의 사람이 소규모로 댓글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목표한 댓글의 순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상위권에 노출시키는 데 이르렀다면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포털 사이트도 이용자들의 '단순 좌표 찍기'식 참여는 제한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집단 의사 표현으로 보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럿이 각각 자신의 계정으로 댓글에 추천을 누르는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관계자 역시 "온라인에 집단적 의견을 개진한 것만으로는 사업자 입장에서 여론 조작 여부를 판단해 선제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에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있어 불법성 판단의 관건은 '대가성'과 '조직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네이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리박스쿨 회원 계정 9개의 로그인 기록을 분석했더니, 동일한 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계정에 접속했다는 의미다.네이버 측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타인 명의의 계정 양도 및 대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수사 기관을 통해 추가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IP에서 여러 계정이 접속한 사실만으로는 여론 조작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며 "다만 한 사람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여러) 댓글을 작성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이용약관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여론 조작 규제 강화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여론 조작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 조작의 양태를 면밀히 검토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포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트래픽(방문자 수) 관점에선 이득이라 여론 조작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유인이 크게 없다"며 "정부가 먼저 '여론 조작 시 불이익'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포털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신중론도 있다. 여론 조작의 의미를 폭넓게 규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여론 조작과 관련해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고 추후 죄형법정주의 이슈도 발생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인터넷 여론 형성, 여론 주도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기사전문보기]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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