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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관세조사 통지서를 받게 돼서 이렇게 문의 남겨요.. 관세조사를 처음 받아보는거라 절차나 진행 방법을 아예 몰라서요. 관세조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조사
관련 문의 답변
관세조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사전통지 단계에서 조사 개시일 최소 15일 전에 관세조사 통지서가 송달되며, 이때 납세자는 필요하다면 조사의 연기나 조사 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개시 단계에서는 조사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또한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절차가 시작됩니다.
조사진행 과정에서는 납세자가 관세사 등 전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관세행정통합민원안내 제도를 통해 권익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는 예정된 기간 내에 종료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종료 시에는 컨설팅을 통해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편의를 위한 제도, 성실신고 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결과통지 단계에서 관세조사결과통지서가 송달되며 납세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서 발부 단계에서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 관세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가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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