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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 아버지와는 이혼한 지 5년 정도 됐고 저 혼자 양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의 성을 제 성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자녀성본변경 절차가 있던데 복잡해 보여 고민입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자녀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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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자녀성본변경이란 부모가 이혼, 재혼하는 등의 사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현재와 다르게 변경하고자 할 때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자녀성본변경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가정법원에 자녀성본변경 심판 청구서 제출
2. 필요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의사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3. 부 또는 모의 동의 여부 증명 서류
4. 법원 심리 및 결정
5.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 아버지의 동의 여부, 양육환경, 아이의 복리 등 다양한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서류 준비와 주장 논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부친의 동의가 없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 논리와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사유 소명과 입증자료 제출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성본변경 사건에서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나 심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만큼 아이의 의사 확인서나 주변 양육환경 진술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녀성본변경 심리 결과에 따라 향후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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