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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랑 10년 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도 둘이나 있고요. 근데 최근 아내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외박도 자주하더니 결국 상간남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네요... 아내는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 상간남소송부터 진행하고 나서 이혼을 고민하고 싶어요. 상간남소송 가능할까요?
상간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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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간남소송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제기할 수 있기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혼인 중일 것
2.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을 것
3.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
4.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상간남소송은 민사 소송의 일종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기에 질문자님이 아내 분과 상간남 사이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상간남소송에서 보통 쓰이는 증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카오톡, 문자 등 메시지 내용
2. 통화 녹음 파일
3. 모텔 등 출입 내역 등
감정이 앞서 증거 수집 시 도청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을 맡겨 주시면 본 법인에서는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작성, 제출은 물론 상간남소송 종결 이후 아내분과의 이혼 절차에까지 조력합니다.
상간남소송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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