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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민사소송 대응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사춘기 아들이 무리에 휩쓸려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폭위도 열리고.. 여차저차 겨우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쪽에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손해배상 얼마나 청구하나요?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합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학교폭력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민사소송 대응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 및 그 부모는 이에 대해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는 보통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으로 구성되며 청구 금액은 사건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가해자의 행위 태도, 피해 정도, 학폭위 결과, 합의 여부 등이 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학폭위에서 조치가 내려졌고 피해 사실이 일정 부분 인정된 경우라면 민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폭위 자료, 진술서, 반성문, 합의서 여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대응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준비하면 불필요한 손해나 장기화되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학교폭력민사소송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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