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법률돋보기]⑧ “월 1000만원 보장” 약속했는데 현실은 적자…손해배상 가능할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60714084953148.webp&w=3840&q=100)
허위·과장 수익 홍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쟁점
이신규 변호사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승패 좌우”
프랜차이즈 창업은 은퇴자와 청년 창업자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창업 방식으로 인식된다. 검증된 브랜드와 운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본사의 수익 전망만 믿고 계약했다가 실제 영업환경이 크게 달라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가맹본부는 ‘월 순수익 1000만원 보장’, ‘지역 독점 상권 확보’ 등 높은 수익을 내세워 예비 점주를 모집하지만 계약 이후 약속과 다른 매출 구조와 운영 환경으로 손실을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신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매출과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는 경우”라며 “수익과 마진율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거나 과장해 계약을 유도했다면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고수익을 장담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브랜드 폐점률이나 점주 부담 사항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대표적인 분쟁 원인으로 꼽힌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수행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계약 과정에서 본점의 높은 매출액과 순이익을 제시하며 최소 마진율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점주는 실제 영업을 시작한 뒤 본사가 제시했던 수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본사가 제시한 수익 전망의 객관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본사는 예상 수익의 구체적인 산정 자료와 최소 마진율의 계산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법원은 해당 수익 전망이 객관적 근거 없는 예상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인정했다.
이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에서는 본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영업사원과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홍보 전단지, 이메일 등은 허위·과장 설명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 민사분쟁과 달리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계약 과정을 꼼꼼히 되짚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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