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기고] “두쫀쿠 거래합니다”…무심코 한 중고거래, ‘범죄’ 될 수 있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60121110841250.webp&w=3840&q=100)
바야흐로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전성시대다. 두바이 초콜릿을 재해석해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마시멜로로 감싸 쫀득한 식감을 살린 이 디저트는 SNS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카페나 베이커리가 아닌 디저트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초밥집이나 국밥집 같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두쫀쿠를 만들어 파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헌혈을 하면 두쫀쿠를 준다는 소식에 청년들이 헌혈의집 앞에 오픈런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등 온 세상이 두쫀쿠 열풍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면 매장에서 구입한 두쫀쿠를 웃돈을 얹어 되팔거나 '두쫀쿠 구합니다'라는 구매 요청 글이 쇄도하고 있다. 나아가 카다이프 면이나 피스타치오 등 두쫀쿠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재판매하는 게시글도 다수 확인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소소한 용돈 벌이로 시작한 일이겠지만, 개봉된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위생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당근 등 플랫폼 자체에서 금지하고 있을뿐더러 자칫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법의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우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동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도 존재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영업 신고 없이 가정집에서 만든 두쫀쿠를 판매하거나 매장에서 구입한 두쫀쿠를 임의로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 소량 판매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 행정지도나 과태료 처분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의 감시망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팀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인 당근마켓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개인이 직접 가공·제조한 식품 거래를 금지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누군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적인 감시와 단속망에 걸려들 소지는 언제든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에 하나 이같은 거래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됐다면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과 영업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내재된 영업 행위가 전제돼야 하므로 판매 횟수가 단발성 내지 일회성에 그쳤거나 실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또한 전문 판매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법률적 부지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구체적인 거래 내역 및 정황 증거와 함께 소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확실하게 혐의를 벗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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