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시선집중] 쿠팡 집단소송 "본사 자료 은폐 불가…美 법원, 강제 제출·복원 절차 진행 가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51210065130427.webp&w=3840&q=100)
- 美 집단소송, 하루 만에 참여자 200명→1천 명 돌파
- 주문한 적 있으면 누구나 참여…국내에서는 형사 소송도 병행
- 美 집단소송 ‘옵트아웃’ 방식…소송 미참여자도 배상 가능
-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배상액 규모 예측 어려워
- ‘디스커버리’ 통해 이메일·회의록 등 핵심 자료 확보 예정
- 자료 폐기 시 복원...은폐·삭제 땐 사법방해죄 처벌 가능
- 회원 수 대비 보안 투자 미흡했다면 본사가 보안 무시한 것
- 美 법원 각하 가능성? 소송인단 규모·다국적 피해자 참여에 달려
- 소장 접수, 연내 제기 목표지만 더 빨라질 수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 (쿠팡 미국 집단소송 대리)
☏ 진행자 >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어제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을 밝힌 분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김국일 > 네, 안녕하십니까. 김국일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인원이 한 200명가량 된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던데요. 그 사이에 좀 더 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 김국일 > 예, 방송의 힘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까지 한 200명 정도였는데 벌써 1천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국일 > 예.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대표님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 100여 명은 형사 고소·고발 업무까지 맡겼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혹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말고 형사 고소·고발도 가게 되는 건가요?
☏ 김국일 >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건 민사하고 형사 두 분야입니다. 저는 전에 SKT 정보 유출 때 그때도 민사와 형사 두 분야로 나눠서 했지만 그때는 민사가 주였고 형사는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쿠팡에서도 제가 민사와 형사를 나눴는데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형사까지도 신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형사는 국내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쿠팡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쿠팡에서 하나라도 주문했던 분은 참여 가능하십니다.
☏ 진행자 > 근데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있어서 소송인단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판결이 나오면 판결 내용을 똑같이 적용받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 김국일 > 옵트아웃이라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가 아니었어도 그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 진행자 > 이번 소송에서도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단지 원고가 된 분들하고, 원고는 아니고 회원이신 분들 간에 배상액은 차이가 좀 납니다.
☏ 진행자 > 차이는 좀 난다. 다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배상청구액은 지금 얼마로 산정을 하고 계세요?
☏ 김국일 >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하는 클래스 액션 집단소송은 징벌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대1 배상이라고 하죠.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입증하고 그 피해에 대한 딱 배상만 해주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국일 > 근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징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반사회적인 이런 기업 활동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그 손해를 만들어낸 그런 고의적인 또는 중대한 그런 과실에 대해서 징벌적 응보형적인 그런 배상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방하는 그런 억제 의미의 배상까지 같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액션에서 얼마나 많은 배상액이 나올지는 저희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클래스 액션을 하게 돼서 제가 가장 원하는 건 미국에서는 수사기관, 한국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제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상 클래스 액션 민사거든요. 미국의 클래스 액션 민사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제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국일 > 그렇죠. 한국에서 진행하는 형사와 같은 의미가 있죠.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쿠팡 본사와 한국 쿠팡 간에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나 보고자료, 회의자료, 그다음 쿠팡 본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한국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그런 내용보다도 더 좀 신뢰할 만하고 많은 양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는 주로 예를 들어서 보안이 허술한 것을 미국 본사도 인지하고 있었다든지 내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까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를 든다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국 보안요원, 그 인증을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인증키를 가지고 나갔고 그걸 활용해서 회원들 정보를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빼간 거 아닙니까? 이런 허술한 보안관리, 정보관리 이런 걸 과연 본사에서도 몰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냥 해오던 대로만 했지, 어떤 투자,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그런 보안 수준으로 투자를 하거나 변화를 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사회 안에서 쿠팡 본사 안에서 저는 논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아예 논의가 안 됐다면 그 자체로 보안을 무시한 거죠.
☏ 진행자 > 그 자체가 공직사회로 비유하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국민 대부분 5천만 명이라면 3500만 명이 회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 정말 어디 몇천 명, 몇만 명 관리하는 그런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왔다면 그 자체가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면서 내부 직원이 자료를 빼가고 있는 걸 만약 쿠팡 본사에서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걸 빠르게 조치를 안 했다, 또 인원을 좀 더 축소해서 보고했다, 아니면 축소해서 보고하는 걸 알면서도 적은 축소된 인원으로만 외부에 공지했다, 공표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혹시 이메일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도 추적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 김국일 >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산 자료에서 그걸 다 지우지 않는다고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데,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은폐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에 맞는 사법 방해죄나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디스커버리, 이건 바로 발동해서 바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김국일 > 근데 클래스 액션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이나 인적, 이런 제한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 한국에서도 아직 개별적으로만 있지 정식으로 클래스 액션을 도입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건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에 다수 피해자 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그 클래스 액션으로 인정되는 초기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이게 우선은 첫 번째 관건입니다. 한국에서 피해자 다 있으니까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미국 법원에서는 이건 관할 없어, 청구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미국 법원이 또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김국일 > 저는 가능성은 피해자들을 저희가 계속 모으고 있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피해자 수에 달려 있다고 보십니까, 소송인단 규모에 달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국일 > 규모와 함께 다국적 피해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 진행자 >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
☏ 김국일 >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에도 우리 교포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한국의 쿠팡 회원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 국민들하고 같이 원고를 구성할 때 미국 법원에서도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 진행자 > 그렇죠.
☏ 김국일 > 원고만 딱 봐도 이걸 거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이런 게 저희가 중요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 제가 그걸 호소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 진행자 > 관건은 결국은 그거군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면은 법원에서 소송 시작하겠습니다하고 양쪽 증거 내세요, 입증 자료 내세요, 당연히 쿠팡 본사 측에서는 자기 유리한 것만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디스커버리를 신청해서 법원에서는 그래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이런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진행되는 소송은 소비자, 회원들이 중심이 된 원고를 구성하는 건데 그거 말고 주주나 투자자가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국일 > 그렇죠. 이번 사건만 해도 신고를, 보고·통지를 늦게 했다, 공시 의무 위반도 들어가게 돼서 투자자소송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선 가장 많은 국민 분들이 피해를 본 게 쿠팡회원 사용자, 소비자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계획상 소장 접수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 김국일 >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빨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내에 어떻게든지 제기하려고 했는데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숫자를 딱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없는데 기준점이 한 1천 명 정도라고 처음에 생각하셨던 거예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하룻밤 사이에 1천 명 돌파했잖아요.
☏ 김국일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바로 소장 접수를 할 수도 있겠네요.
☏ 김국일 > 오늘 제가 아침 회의를 하면서도 제가 뉴욕에 있는데 미국 변호사들하고 회의할 때 처음 예상은 SKT를 저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1천 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거기에 미달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기한 약속된 게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도 SKT 예상하고 1천 명으로 했는데 하루 만에 돌파가 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쿠팡에 대한 지금 울분, 풀리지 않는 그런 게 쌓여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 때 우리 그냥 1만 명 찍어봅시다,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소송 속도인데 만약에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하면서 이게 나오면 미국에서의 소송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국일 > 그렇죠. 우리가 민·형사를 제기한 이유도 특히 형사에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국일 >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출된 과정, 누가 유출했고 이 친구가 어떤 방법으로 유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어떤 대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유출된 이후에도 회사가 알고 있는데도 이걸 또 은폐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수사를 통해서 나온다면 저희가 디스커버리를 신청해도 확인할 내용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지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국일 > 오히려 한국과 미국 양쪽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한쪽에서 확보한 자료를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소송 추이를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김국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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